2023학년도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기본 계획

2022. 12.

2023학년도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기본 계획

충청남도교육청

1

목적

가. 수능 적응력 제고 및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진로진학 자료 제공

나. 학력 진단 및 성취도 분석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다. 교수-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2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평가)

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사항(2008.10.17., 2014.9.17.)

3

시행 계획

가. 방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부담과 합의에 따라 시행

수능 형식을 기본으로 하며, 학년 및 시행 시기(月)에 따라 출제 과목문항 수 등을 조정

희망 학교 및 학생(고등학교 1,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울특별시교육청이 총 주관 교육청으로 시행 계획 수립 및 업무 조정 담당

나. 주관 교육청별 출제관리 횟수

학년

주관

고1 ~ 고2

고3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3월)

1회 (10월)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6월)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7월)

1회(9월)

경기도교육청

1회(4월)

1회(11월)

4회

4회

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 2회 예정(6월, 9월)

다. 시도교육청별 역할

(총 주관, 서울)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청 간 협의조정

(출제 주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출제본부 운영, 원안 및 듣기CD 제작 배부, 성적 처리 의뢰, 평가 결과 환류

(· 공통) 출제검토교사 추천, 문답지 인쇄배부, 평가 진행

라. 성적 처리

채점 및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적격업체에 용역 의뢰함

평가결과 제공 및 처리

- 개인별 성적표: 영역/과목별 원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 학급 및 학교 석차, 전국 백분위 등 제공

- 학교 배부: 학급별 일람표, 학교별 문항별 답지반응률, 도수분포자료, 급간분포표 등 제공

- 개인별 총점 및 총점에 따른 등급, 학교 간 비교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성적 관련 자료 일체는 성적 통지 후 성적 처리 기관에서 폐기

붙임 1

2023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일정 및 주관 교육청

학년별 시행 일정

1·2학년

3학년

3월

23(목)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북 고1 미응시]

23(목)

서울특별시교육청

4월

12(수)

경기도교육청

5월

6월

1(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 고1,2 미응시]

1(목)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7월

11(화)

인천광역시교육청

8월

9월

6(수)

인천광역시교육청

6(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0월

12(목)

서울특별시교육청

11월

21(화)

경기도교육청

16(목)

대학수학능력시험

12월

횟수

학년별 4회

총 6회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 9월)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며, 추후 일정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2023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영역 및 과목(안)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국 어

단일유형

단일유형

선택형

-공통(독서, 문학)

-선택(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45문항

100점

수 학

단일유형

단일유형

선택형

-공통(수학Ⅰ,수학Ⅱ)

-선택(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0문항 100점

영 어

단일유형(절대평가)

단일유형(절대평가)

단일유형(절대평가)

45문항 100점

한국사

단일유형(절대평가)

단일유형(절대평가)

단일유형(절대평가)

20문항 50점

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출제(절대평가)

(※ 3월은 사회, 과학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출제함)

13개 과목 출제

(사회 9, 과학4)

2과목 이내 응시

17개 과목 출제

(사회 9, 과학 8)

2과목 이내 응시

3월 과학은 4과목 출제

과목당 20문항

50점

과학

과목당 20문항

50점

직업

시행 안함

3, 6, 9월:시행 안함

11월: 6개 과목 출제

(성공적인 직업 생활 + 1과목 응시)

3,4,7월:시행 안함

10월:6개 과목 출제

(성공적인 직업 생활 + 1과목 응시)

과목당 20문항 50점

제2외국어

/

한문

시행 안함

3, 6, 9월:시행 안함

11월:7개과목출제(아Ⅰ, 베트남어제외),1과목 응시(절대평가)

3, 4, 7월:시행 안함

10월:7개과목출제(아Ⅰ, 베트남어제외),1과목 응시(절대평가)

과목당 30문항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