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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매 시험별 공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험 공고 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98조 및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시행횟수

연간 2 회 ( 전국 16 개 시ㆍ도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 이상

시행횟수 - 회차,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회차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제1회 2월초 2월중 4월초 5월초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ne.go.kr)에 공고
제2회 5월말~6월초 6월중 8월초 8월말
응시자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와 기술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5)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1) 중학교 졸업자
  •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4)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 하는 자
응시자격제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1)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휴학중인 자 포함)
  •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3)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자 포함)
  •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 1)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휴학 중인 자 포함)
  •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 4)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위 1항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 (단, 장애인복지법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시험과목
시험과목 - 구분, 고시과목일, 비고
구분 고시과목 비고
초등학교
졸업학력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6과목
중학교
졸업학력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6과목
고등학교
졸업학력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7과목
과목면제해당자
과목면제해당자 - 구분, 해당자, 응시과목, 비고
구분 해당자 응시과목 비고
초등학교졸업학력
  •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과목】
국어, 수학
국, 수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중학교졸업학력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 수, 영 이외
3과목 면제
  •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등학교졸업학력
  •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 수, 영 이외
4과목 면제
  •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3과목】
국어∙수학 또는
영어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출제범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5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 출제수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임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과목별 배점 및 문항 - 구분,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구분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초등학교
졸업학력
20문항 5점 100점 4지 선다형 필기시험
중학교
졸업학력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4점
(단, 수학 5점)
100점 4지 선다형 필기시험
고등학교
졸업학력
합격자 결정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 전 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제출서류(공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한 사진 2매(탈모 상반신,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졸업(졸업예정, 수료)증명서
  • 4)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 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
합격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