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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ㆍ배치 절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1. 계획 및 준비 단계는진단·평가 추진 계획,수립·안내 및 홍보,진단·평가위원회 구성,위원 소집 및 연수,검사 도구 및 관련 서류 정비,각종 자료 수집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한다.,2.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는 제출대상은본인 또는 보호자,각급 학교장 (보호자의 사전 동의)이고, 제출방법은 인편,우편,공문 발송을 교육장, 교육감이 한다.,3.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 및 회부(즉시)는 교육장(유,초,중학교),교육감(고등학교,전공과),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를 교육장, 교육감이 한다.,4. 접수 명부 작성은 접수 명부 작성(성명, 소속,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장애유형, 기타)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한다.,5. 진단·평가 실시 안내는 제출대상(본인 또는 보호자,각급 학교장 (보호자의 사전 동의)), 제출방법은 인편, 우편,공문발송이 있다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안내한다.,6. 진단·평가 시행은 보호자(학생) 면담,진단·평가 영역별 실시 (30일 이내이고 지능, 사회성, 운동기능 등 장애 영역에 따른 진단·평가)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7. 진단·평가 시행 결과 해석은 진단·평가팀별 결과 종합해석이 있으며 진단·평가팀별 결과 종합해석은 지능,사회성, 운동기능 등 장애 영역에 따른 진단 ·평가 결과, 교육적 지원 내용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8. 진단·평가 결과보고는 진단·평가 결과 검토와 교육장(감)에게 진단·평가 결과 보고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9. 진단·평가 결과 통보는 교육장(감)은 특수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2주 이내)로 하며 교육장, 교육감이 진행한다.,10.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는 보호자 의견수렴,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지정 배치 등 심사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11.특수교육대상자 학교배치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 배치,이의시 재심 청구(보호자, 학교장)가 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12. 학교 배치 결과 통보는 교육감(장) 학교배치 결과통보,이의시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90일 이내)로 이루어지교 교육장, 교육감이 진행한다.

학교장 신청

제출 대상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자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middit;평가 의뢰서

 진단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middit;평가 의뢰 의뢰서의 보호자 확인 제출로 대신함
  • 기타 첨부 서류
    • 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증명서 사본
    • ②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중 1부
제출처 : 유ㆍ초ㆍ중학교 취학 및 재학생 : 태안교육지원청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발송(의뢰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스캔 후 파일첨부)

보호자 신청

제출 대상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자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진단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 의뢰서의 보호자 확인 제출로 대신함
  • 기타 첨부 서류
    • 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증명서 사본
    • ②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중 1부
제출처 : 태안교육지원청
제출방법 : 인편 또는 우편 발송
  • 인편 : 태안교육지원청 2층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접수
  • 우편발송 : 주소) 357-901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원이로 28번지 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업무 담당자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