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ㆍ배치 절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학교장 신청
제출 대상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자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middit;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middit;평가 의뢰 의뢰서의 보호자 확인 제출로 대신함
- 기타 첨부 서류
- 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증명서 사본
- ②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중 1부
제출처 : 유ㆍ초ㆍ중학교 취학 및 재학생 : 태안교육지원청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발송(의뢰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스캔 후 파일첨부)
보호자 신청
제출 대상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자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 의뢰서의 보호자 확인 제출로 대신함
- 기타 첨부 서류
- 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증명서 사본
- ②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중 1부
제출처 : 태안교육지원청
제출방법 : 인편 또는 우편 발송
- 인편 : 태안교육지원청 2층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접수
- 우편발송 : 주소) 357-901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원이로 28번지 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업무 담당자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