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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및우편민원

방문 및 우편민원

신청 대상민원
  • 각종 민원상담 기타 제증명(연구 시범학교, 도서벽지 근무확인 등)
  • 각종원서확인(검정고시 출신자, 폐교 졸업생)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초졸 중졸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 합격증서 재교부
  • 교원자격증(무시험, 재교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 납품 공사실적 증명
  • 사실증
  • 신원에 관한 증명
  • 연수이수확인
  • 진정, 건의, 질의
  • 폐교의 졸업증명 성적증명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민원으로 제증명 발급을 신청시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민원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고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합니다.
방문민원신청

방문민원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태안교육지원청에 접수하고 태안교육청에서 민원처리 후에 민원인이 수령합니다.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
  • 제증명 발급ㆍ신청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 민원인은 민원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수령
우편민원신청

우편민원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교부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교부기관에서는 태안교육청 발급기관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태안교육청에서는 증명발급후에 교부기관에 모사전송하면 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민원인이 수령합니다.

  • 민원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편민원을 신청하며 제증명발급 신청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 우체국은 처리기관에 우송
  • 처리기관은 민원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
  • 민원인은 자택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