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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지원 사업 계획

2023. 1.

(민주시민교육과)

202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지원 사업 계획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목 적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위탁 교육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적성 능력 함양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

근 거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2017.10.10.)

2023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세부과제-39)

추진배경

학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거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린 다양한 교육 경험이 필요

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직업 위탁교육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기중 중도 학업중단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학교 적응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추진방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추진 기간을 기본 2년(2023.3.~2024.12.)으로 한다.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원적교)에 학적을 유지하면서 반일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요리, 컴퓨터, 제과제빵, 미용, 음악, 미술, 체육, 자동차 정비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직업위탁교육기관 선정 절차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직업위탁교육기관을 1차 선정(서류심사 및 기관방문 등)한 후, 도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직업위탁교육기관 선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 규모나 지역 학업중단 학생 수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은 출결 현황을 월단위로 원적교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원적교)에서 해당학생의 출결을 처리한다.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예산 지원은 반일제(오전은 학교수업, 오후는 직업위탁교육)를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하루에 15,000원을 지급하되, 매월 학생 출결현황을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지급한다. 단, 기관의 학생수가 3명 이하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강사비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위탁 학생수

강사비(일간)

1명

30,000원

2명

40,000원

3명

50,000원

사업기간 중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업위탁교육기 점검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및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실제로 다양한 직업체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단순한 이론 수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만 운영하는 것 등은 지양한다.

실제적인 직업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직업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준수(기관별 최대 교육학생 10명 권장)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한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지원 사업

나. 사업 추진 기간 : 2023. 3. ~ 2024. 12. (1년 10개월)

다. 지원대상: 충남 도내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체험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라. 지원대상 기관 수 : 44기관(예정)

1) 지역교육지원청별 대상 기관 수 (공모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역

기관수

7

3

3

5

4

4

4

2

2

2

2

2

2

2

2) 지원대상 기관: 공모를 통해서 선정

마. 지원금액 : 총 금130,000천원(금일억삼천만원)

1)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원함

2) 교육비 지원 예정액 산출

- 반일제: 학생 1인당×출석일수×15,000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 위탁학생 3명 이하 기관은 별도 기준에 의해 강사비 지급

- 1인당 교육비는 예산 범위와 기관별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기관별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도교육청에서 지급

바. 추진 일정

일정

평가 절차

비고

2023.1.9.~1.20.

공모사업 계획 공고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2023.1.9.~1.20. 17:00까지

공모 신청서 접수

각 지역교육지원청

2023.1.25.~1.31.

‣ 1차 심사 실시

서류 및 현장방문

2023.2.2.까지

‣ 1차 선정기관 제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3.2.6.~2.7.

‣ 2차 심사

필요 시 현장 방문

2023.2.8.

최종선정 기관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공모 및 선청

가. 공모 대상 :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요리, 디자인, 미술, 미용, 제과, 제빵, 자동차, 컴퓨터 등)을 실시하는 기관

나. 공모계획 공고 : 2023.1.9.(월)~1.20.(금),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다. 공모 신청 : 2023.1.9.(월)~1.20.(금) 17:00까지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로 인편 제출(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공문제출이나 담당자 전자메일 제출 가능)

라. 1차(교육지원청) 심사

- 2023.1.31.(화)까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방문심사

- 1차 심사는 [붙임4] 심사표 기준으로 적부심사 실시하며, 전년도(2022년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교육지원청 방문실적 있는 기관은 방문심사 생략 가능

- 1차 심사결과 제출 : 2023.2.2.(목)까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공문제출

마. 2차(도교육청) 심사

- 최종심사: 2023.2.6.(월)~2.7.(화) 도교육청 자체 심사(필요시 해당기관 방문)

- 결과 통보: 2023.2.8.(수)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기본 운영 방안

가. 위탁교육 기간

- 위탁교육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 단위로 학생 1인당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1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나. 위탁 대상자 선정

1) 위탁대상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가)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

나) 중등교육법제28조에 근거해서 학습부진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

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가운에 오전에 학교수업을 하고, 오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직업 분야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생

라) 그 외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직업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고등학생

2) 선정 절차 및 유의 사항

가) 학교장은 위탁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와의 면담 또는 상담 실시

나)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안내하고 위탁교육을 희망할 경우 대상 학생으로 선정

다)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위탁교육신청서 제출

라) 선정 과정에서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다. 위탁교육 절차

1) 원적 학교장은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장에게 추천한다.

학생·학부모의 희망 및 거주지, 부적응의 정도 및 유형, 위탁교육기관의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추천서에는 학생 인적사항, 위탁 사유, 소속 학교 담당교사 등을 명기한다.

2)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장은 위탁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위탁학생 원적 학교장과 협의하고, 위탁기관 자체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원적 학교장 및 교육청에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원적 학교장은 위탁학생의 위탁일 현재까지의 출결사항, 기타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사본(원본대조 필)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에 송부한다.

4)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위탁은 수탁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5) 학교에서의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절차

학생 및 보호자가 서명한 대안교육 위탁교육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탁동의서 학교 제출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 결재 학생, 학부모 직업위탁교육기관 방문면담 → ④ 직업위탁교육기관과 사전 협의 → ⑤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장에게 공문 발송(위탁교육학생 추천서 포함) → ⑥ 매월 초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출석부를 받아 출결처리

6)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에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 절차

학교로부터 위탁교육 의뢰 공문 및 위탁학생 추천서 접수 → ②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적합 여부 판단 → ③ 해당 학교장에게 수탁 통지 공문 발송(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수탁 통지서) → ④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진행 → ⑤ 매월 초 원적교에 출석 결과 송부(원적학교 담임) → ⑥ 원적교 담당자와 생활지도 연계 → ⑦ 직업위탁교육이 완전히 끝나면 위탁학생 출석부 전체를 원본대조필 하여 학교로 발송

라.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기관 선정 및 예산 지원

1) 사업명: 202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지원 사업

2) 사업 추진기간: 2023.03. ~ 2024.12.

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대상기관: 반일제 직업체험이 가능한 미용, 요리,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컴퓨터 활용,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 또는 학원 등

4) 도교육청에서 공모한 후 14개 교육지원청별로 적합한 기관을 1차 심사한 후 도교육청에서 최종 선정

5) 예산지원내용: 대안교육 직업 위탁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

기타 내용은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참조

붙임 1홈페이지 공고 안내문

충남교육청 공고 제 2023- 호

202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기관 지원사업 계획 공고

『202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기관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충 청 남 도 교 육 감

1. 사업 명 : 202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기관 지원 사업 계획

2. 사업 기간 : 2023. 3.~ 2024. 12. (1년 10개월간)

3. 신청 대상 :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까지의 위탁교육이 가능한 기관(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요리, 디자인, 미술, 미용, 제과, 제빵, 자동차,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을 실시할수 있는 기관

4. 선정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2023.1.9.)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이나 직원 중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무리를 야기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함

5.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1부(붙임 2)

- 운영계획서 1부(붙임 3)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표자 자격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6. 선정 예정 기관 : 44기관 (지역별로 선정)

7

3

3

5

4

4

4

2

2

2

2

2

2

2

(※ 지원결과에 따라서 지역별 지원기관 수 변동 가능)

7. 서류 접수

가. 공고 기간: 2023.1.9.(월) ~ 2023.1.20.(금)

나. 서류 접수: 2023.1.9.(월) ~ 2023.1.20.(금)17:00까지

다. 서류 접수처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14개 지역)

8. 1차 심사

가. 1차심사 : 지역교육지원청에서 2023.1.31.(화)까지

나. 선정기준 : 기관 운영, 학생현황, 사업계획서, 시설 및 규모 등

9. 2차 심사

가. 심사 기간 : 2023.2.6.(월) ~ 2023.2.7.(화)

나. 기준 : 기관의 성격, 프로그램 내실화, 인적자원 구성, 시설, 기타 분야 등

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한하여 실사 실시

라. 최종 결과발표 : 2023.2.8.(수)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10. 보조금 지급

가. 학생 1인당 교육비(15,000원 내외) 형태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며 소규모 학생 교육기관(3명 이하)는 교육비 조정(상향) 지급

나. 사업추진 중 연 2회 이상 컨설팅 및 점검 예정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비 환수 및 고발 조치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202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계참고

문의처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TEL: 041-640-7432)

붙임 2공모신청서

202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공모 신청서

1. 기관 기본 현황(’23.01.01. 기준 작성)

시군

기관명

기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일

기관성격

대표자

업무 담당자(실무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설립 목적 및

주 교육 분야 (개조식 기재)

󰋯

󰋯

󰋯

󰋯

󰋯

취득 가능 자격증

󰋯

󰋯

위탁학생 정원

명(최대 정원 10명 권장)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시설 현황

건물면적

임대 여부

기관소유( ), 임대( )

교육시설(개수)

교실( 실), 실습실( 실), 상담실( 실), 교무실 (실)

교육인력

(총 명)

직위

역할

직위

역할

2. 예산 지원 신청 : 강사비, 재료 구입비 등

지출 항목

세부 내역

(수량 단가 등 산출 기초 기재)

지원 신청 금액

합 계

위와 같이 2023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1. .

( )장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붙임 3

2023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서

12

목 적

1

추진방향

1.

세부운영계획

프로그램 개요

대 상

(중고등학생 남녀 중 기관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학생)

프로그램명

(특색있는 이름으로...)

대상지역

(충남전체, 서산태안)

교육인원

(교육 가능한 인원)

코로나19 대응(방역) 계획

세부 프로그램

○ ◇◇ 프로그램

- 목적

- 내용

○ △△ 프로그램

- 목적

- 내용

프로그램 일정(예시)

요일

시간

위탁교육 내용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

기관특색

-

Ⅴ.

1.

기대효과

-

1.

기타

-

붙임 4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기관 심사표

심사 기관

심사 일시

2023. . .( )요일

심사 영역

심사 내용

적합도

특이사항

우수

보통

미흡

기관의 성격

󰋫위탁기관 취지 부합 여부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기관 운영 취제에 적합한 기관인지 여부)

󰋫기관의 학생교육 실적

프로그램

내실화 정도

󰋫직업교육 프로그램 내용 적합도

󰋫주당, 연간 프로그램 계획

󰋫인성,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이론 프로그램만

있는 경우 선정 배제

교육 인력

󰋫직원 구성 적절성 여부

(해당 분야 자격강사 확보)

󰋫위탁교육 행정치리 인력 확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물의 야기 경력 여부

교육 시설

󰋫기관의 위치

(접근성, 주변의 유해업소 등)

󰋫학생 교육공간 확보

󰋫안전보험 가입 여부

󰋫안전사고 위험성 여부

기타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위 기관은 충남교육청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으로

( 적합, 부적합 ) 함.

2023. 1. .

심사자 (인)

붙임 5

2023 대안교육 직업위탁기관 학생관리카드

No.

위탁(교육의뢰)일자

2023. . .

위탁기간

2023.00.00~00.00

기관(업체) 담당자

1. 학생 인적사항

이 름

 

성 별

남 ㆍ 여

생년

월일

. . .

소 속

초/중/고등학교

학번

주 소

 

휴대

전화

 

학교

담당자

성 명

 

성별

남 ㆍ 여

학생과

관계

담임 

연락

보호자

성 명

성별

관계

연락

2. 학생 관련 참고 사항

위탁 교육

의뢰 사유

▢ (예시)무단 장기결석 13일, 음주, 흡연을 하고 있음

학생에 관한 특이 사항

(개조식으로 기재)

▢ (예시)주위가 산만하고 학습에 의욕이 없음

▢ (예시)요리에 관심이 많음

 (예시)대학에 진학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음

▢ (예시)부모님도 공부보다는 직업교육을 희망함

 

위탁교육시

참고 사항

▢ (예시)음주, 흡연을 자주 하는 편이니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