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1)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안면초등학교장이 행하는 급식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여기에서 안면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를 이라 한다.

제2조(공급품명)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 및 물량내역서는 납품기간에 예상되는 물품이므로 실제 납품되는 물품은 안면초등학교외 4교에 의하여 주(週)단위로 에게 통보하되 전주(前週) 금요일까지 통보한다.

제3조(공급단가 및 수량) 공급단가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시장물가조사서에 따른 별첨 소요량 내역에 따라 산정하되, 합계금액의 한도 내에서 급식인원의 변동과 식단 등으로 인한 수량 품목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시장물가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서 본교로 통보된 가장 최근에 조사된 시장가격을 말한다.

제4조(계약기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한다.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군별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납품일시 및 수량은 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각급 학교가 원하는 납품지정일 및 시간에 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이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09:3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의 입회 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또한, 이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식품검수) ①“에게 공급한 물품은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진다.

②“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학생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정산) ①“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각 학교별로 매월 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본 계약금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해약조건) 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급식물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고도 그 사실을 학교에 3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9. 기타 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안면초등학교회계로 귀속되며, 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무양도등)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않되며, 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승낙사항) ①“은 학교급식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계약 후 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7조(조문해석 및 기타)본 계약에 관하여 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시에는 의 해석에 의한다.

은 계약기간 중 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은 계약기간 중 이 급식용 양곡 운반 요청시 무상으로 협조해야 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2)

1. 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인감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기준

-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4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 위반에 따른 자세한 조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조치

구분

위반사항

위반

횟수

위반횟수에 따른 조치내용

조치

사항

조치내용

제재내용

주의

o 원산지 미표시

o 납품시각 미준수

o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일부 제시 품목해당)

o 식재료 발주서 사양 및

규격 미준수

o 반품시 신속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3회

당일조치

o 검수서에 기록(납품업체 확인)

.

4회

이상

당일 조치

및 제재

o 검수서에 기록(납품업체 확인)

6개월간 납품참가 제한

경고

o 품질상태 불량

o 수량미달

o 유통기한 초과

o 납품지연으로 급식시간에

지장 초래할 경우

1,2,3회

당일조치

o검수서에 기록

o반품으로 인한 다른 품목으로

교체시( 반품확인서 발부)

o계약서상 지체상환금 및 변상금 조항에 따른 조치

.

반품

4회

이상

계약파기

o계약서상 지체상환금 및 변상금 조항에 따른 조치

1년간

납품참가 제한

o허위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육우, 젖소를 한우로 납품

-한우 수소를 암소로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DNA검사 의뢰 확인 결과

1회

이상

계약파기

o환불조치

1년간

납품참가 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단, 제조회사의 허위표시일 경우 제조업체를 PL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처리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및 GMO 표시대상 품목 검수 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 품목인 콩, 옥수수, 콩나물의 납품 및 검수 기준 : 본교 급식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치 않을 예정이니 납품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미리 본교에 통지한 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한 후 납품토록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능한 한 제출하도록 한다.

4. 급식 납품 계약시 납품업체 준수 사항

가. 공통사항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해야 하며, 검수가 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4.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계약시 건강진단증 사본을 제출하고, 직원 교체시에는 교체 즉시 제출)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품목별 준수사항(해당품목에 한함)

구 분

설 명

채소류

국내산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닐 것,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거래명세서표기)

신선하고 연할 것, 고유의 색이 유지되고 무르거나 상하지 않고 해충이나 진딧물이 묻어 있지 않을 것

일반 채소는 상온이나 전처리 채소는 10이하일 것

버섯류

갓이 너무 피지 않고 통통하며 탄력 있고, 신선하며 너무 크지 않은 것

생선류

눈알은 선명하고 투명하며, 아가미 내부 색깔은 붉고 선명한 것, 몸체가 탄력 있고 비늘은 광택이 있으며 고유의 색을 유지해야 한다.

잡내가 없으며, 형태를 잘 유지한 것, 뼈가 살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고 비늘은 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

냉동된 것은 녹였다 다시 얼은 표시가 있어서는 안됨(다시 얼린 생선은 건조하거나 탈수가 된 것 같이 보이며, 상자 밑에 많은 얼음이 얼어 있던지 하얗게 솜털모양의 얼음상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며 생선살 끝부분이 밤색을 띠어서도 않된다.)

얼리지 낳은 생선은 온도 1~5℃로 얼음에 채워 배달되어야 하며 이때 녹은 얼음물이 생선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전처리된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해조류

상품으로 깨끗하고 고유의 향을 가진 것

신선할 것(유통기한 이내의 것)

건어물

잘 건조되고 이물질이 없고 이미, 이취 없을 것

신선할 것(유통기한 이내의 것)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이어야 함

조개류

몸집이 탄력 있고, 깨끗하며, 잡내 및 이물질 없고, 수분 제거한 실중량

당일 깐 것이고, 생것일 경우 온도 0∼5℃로 얼음에 채워 납품

껍질채인 조개류는 검수시에도 살아있을 것

쇠고기

일반적인 납품업체 기준을 충족할 것

(HACCP적용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제시할 것( 품종, 등급, 현물의 원산지, 도축검인의 색깔을 확인 적색(한우))

한우 육질3등급이상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고,지방 제거하고,특유의 색

(소고기는 밝은 빨간색)을 유지할 것

냉동육일 경우 녹은 흔적이 없고 냉장육일 경우 핏물이 있지 않을 것

돼지

고기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제시할 것

(HACCP적용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

국내산으로 1등급이상의 돼지고기일 것

육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고 엷은 분홍색을 유지하고 결이 고운 것

난 류

국내산 1등급이상의 위생란(자연란)으로 산란일로부터 가까운 신선하고 알의 크기가 일정하고, 껍질이 오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인 것

냉장상태로 납품(10이하)

닭고기

국내산으로, 1등급이상 판정된 HACCP인증 제품

얼리지 않은 생 가금류가 가장 좋으며 얼음에 채워 납품할 것.

(온도는 5이하로 유지)

진공육일 경우 거품이 없어야 하며 제품과 포장제가 밀착되지 않은 것은 진공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반품처리 함

(가공

식품)

가공류

유통기한내 최근에 제조된 것

포장에 이상이 없으며,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제조허가, 제조회사명, 상품명, 재료명, 제조년월일등 품질표시가 명시된 것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산연제품과 햄,소시지류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한다.

. 포장지가 훼손되었거나 포장지와 내용물이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포장을 뜯었을 때 신 냄새가 나거나, 제품이 끈적이면 상한 것임.

. 손가락으로 눌러 보았을 때 탄력이 있고, 씹었을 때 쫄깃한 맛이 나야 한다.

. 표면에 곰팡이나 점액이 붙어있지 않아야 한다.

. 자를 때 으스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통조림류

. 생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허가번호,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중량, 주요성분,보존기준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캔의 표면이 녹슬거나 찌그러지지 않을 것 , 표면이 부풀어 올라 있지 않을 것, 내용물이 새지 않을 것

. 깡통의 내부를 검사한 다음 내용물을 상세히 조사한다. 깡통 안 내용물의 냄새, 색깔, 택스처가 변했거나, 거품이 있고 액체가 우유빛을 나타낼 경우는 반품한다.

냉동품

유통기한내 최근에 제조된 것

포장에 이상이 없으며, 제조회사명, 상품명, 재료명, 제조년월일등 품질표시가 명시된 것

녹였다가 다시 얼린 흔적이 없어야 하며 납품온도를 준수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진공

포장

식품

포장내에 거품이 없어야 하며 포장재가 제품과 밀착되지 않은 것은 밀폐된 것이 아니므로 반품한다

온도계를 두 물품 사이에 끼워 넣어 온도를 측정한다.

떡류

최근 생산된 국산 상품재료로 만든 떡

급식당일 새벽에 만들어 쫄깃하고 신선할 것

허가업소에서 제조한 것으로 표시성분 반드시 부착

친환경제품

(우수농산물)

곡류 및 잡곡의 경우 최근 생산된 국산 친환경의 최상품,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거래명세서표기),

낟알이 고르고 이물질이 없고 윤기 나고 건조상태가 좋은 것

공산품, 냉장냉동식품인 경우 유통기한내 최근에 제조된 제품

친환경야채류(유기농,전환기유기농,무농약이상)로 국내산, 원산지표시

상온이나 전처리 친환경채소는 10이하일 것

과일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상처가 없고, 색이 좋으며 탄력 있을 것

잘 익어 당도가 높으며(당도확인) 고유의 향을 지닌 것,원산지 표시된것

김치류

김치의 모든 원재료는 반드시 국내산일 것

숙성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제품 납품 및 온도(10이하) 철저히 준수

위생포장 준수 및 외포장 박스에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할 것

[첨부1]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5조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 다만,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식재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나목 내지 마목에 공통 적용).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품또는 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품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리적특산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격품중 농산물표준규격이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우에는 나, 다의 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위의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표준규격의 등급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개별기준

1) 쇠고기 :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기준의 육질 2등급 이상 한육우

(※ 안면초등학교 외 4교는 1등급 이상의 한우 사용)

2) 돼지고기 : 등급기준의 2등급 이상(단, 거세를 하지 아니한 수퇘지는 제외함)

(※ 안면초등학교 외 4교는 1등급 이상의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

3) 닭고기 : 등급기준의 1등급 이상

(※ 안면초등학교 외 4교는 1등급 이상의 국내산 HACCP인증품 사용)

4) 계란 : 등급기준의 2등급 이상

(※ 안면초등학교 외 4교는 국내산 1등급 이상의 위생란 사용)

5)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개별 품질기준과 동등 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오리고기, 메추리알 등과 같이 등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축산물에 하여는 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나목 내지 라목에 공통 적용).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또는 수산물품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품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품질인증기준중 관능검사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 다만, 품질인증기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수산물은 상품가치가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의 생산가공시설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수입수산물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 또는 농산물품질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특산품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6에 의한 수산전통식품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리적 표시품또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또는 식품위생법 7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한 가공식품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축산물가공품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1항의 표시기준에 의하여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상품가치가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 및 규격이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예외

가. 수해, 한발, 천재지변,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수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정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그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