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삼성초등학교(이하 이라 한다)와 통학버스전세 운송업체(이하 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전세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송대상) 의 통학 학생들을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대수 및 차종) ①“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1일 25인승 1대로 운행한다.

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2013년식 이상 차랑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이어야 하고, 계약일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본(원본 제시)을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차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기일(단, 계약기간 최초 30일 이내)까지 임시차량 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차량조건) 통학차량은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에 규정한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유치원아(학생)이 하차 후에 차내 잔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벨, 동작감지센서, 좌석확인벨 중 하나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한다.

어린이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④ 2011년 이후에 생산된 자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한 차량으로 배정한다.(단, 배정하려는 차가 신차인 경우 출고지연 등으로 임시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시차량은 ①, ②항을 준용하고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한 차량이어야 한다.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증 원본을 필한 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한다.

제6조 (운행차량관련서류제출) ①“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사본(원본 차량 비치) 등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전자 교체 시에도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제7조 (운행구간 횟수 등)통학버스 운행구간은 별지의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한다.

운행시간, 횟수, 구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 사정(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단, 노선변경 거리가 종전 운행 노선의 총 운행거리보다 적을 경우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노선을 변경할 경우 ” “쌍방 합의하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차량의 학교 출발 전 대기시간은 등교시 10분, 하교시 20분으로 하여 학교사 정으로 출발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8조 (게시사항) 은 운행차량 내에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삼성초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을 차량 양쪽 면에 부착하는 등 이 지정 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 ①“은 운전자 배정 시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버스운전자격 실무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자 및 무사고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업체)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 (운전자의 의무) 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통학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한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시 어린이 확인 및 운행 종료 시 차내 학생유무 확인 등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단, 본교 교직원 및 학교가 채용한 안전도우미(학부모 등) 제외]승차 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타.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2.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1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은 배정된 차량의 검사, 수리, 정비 등의 이유로 임시결행이 발생 시에는 사전에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급의 대체차량을 운행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지도)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용역비 청구 및 지급) 용역료는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갑"은 용역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지체상금 등 기타 계약 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

본 계약 체결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학 목적 운행 이외에 교육목적으로 운행한 경우 별도로 용역비를 산정하여 추가 지급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①“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⑤ “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되어 3회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 청구도 할수 없다.

1.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4.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갑"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 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타)은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