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유치원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특수조건은 태안유치원 맞춤가구 제작·구매 계약에 의한 효율적인 물품제작 및 구입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자는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물품을 납품하고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건에 따른 제작·구매 물품은 별첨 제작구매내역설계도서상의 제품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는 가구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태안유치원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을 한 후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제작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측 및 사전협의 없이 예정 도면만을 토대로 제작·납품 시에는 태안유치원은 해당 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며 또한 인수거절된 물품의 대금을 결제 하지 않는다.

3. 실측 및 사전협의에 따라 가구 규격은 ±10% 범위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규격범위 안에서 모양 및 판넬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임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본 전자견적에 참가하기 전에 물품 제작 내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태안유치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만일 정확한 숙지 없이 태안유치원이 원치 않는, 규격 외 물품을 임의로 납품한 경우에는 태안유치원이 당초 요구했던 규격의 물품으로 즉각 전부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 대상 물품은 계약 후 납품기간 내로 물품이 완벽한 상태로 납품 및 현장 설치되어야 하며,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훼손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조치하여야 한다.

다. 물품 납품 시에는 담당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라.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 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 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 검수는 물품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

바. 배송 과정에서 제품 포장상태를 양호하게 하여 제품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나, 혹시 훼손된 경우 납품업체가 100% 교체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배송비 등을 포함안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전자견적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는다.

나.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태안유치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