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중학교 공고 제 2022 - 09호]

2022학년도 자유학기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2022학년도 원이중학교 자유학기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7.08.

원이중학교장

1. 모집과목 및 인원

수업과목

모 집 분 야

모집인원

수 업 시 간

예 술

교육활동

스마트폰 사진찍기

1명

매주 수요일 5~6교시

(13:30~15:10)

× 17주=34시간

연 극

1명

사물놀이

1명

퀼트공예

1명

라탄공예

1명

베 이 킹

1명

체 육

교육활동

K-pop 댄스

1명

매주 금요일 3~4교시

(10:50~12:30)

× 17주=34시간

풋 살

1명

탁 구

1명

2. 모집 세부사항

가. 공고 기간 : 2022.07.08.(금) ~ 07.13.(수)

나. 서류 접수 : 2022.07.08.(금) 16:30 ~ 07.13.(수) 16:30까지

다. 접수 방법 : 다음 중 1개 방법

1) 방문 접수 : 원이중학교 1층 교무실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2) 우편 접수 : 2022.07.13.(수) 16:3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32110) 충남 태안군 원북면 마산길 180 원이중학교

3) 온라인 접수 : (접수 시 자유학년제담당자와 통화)

라. 전형 일정

1) 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22.07.15.(금) 10:00 전화로 개별 통지

2) 면접 심사 : 2022.07.19.(화) 11:00 / 14:00

마. 선정 방법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2.07.20.(수) 본인에게 개별 통지

3. 신청 자격

가. 해당 분야 전문능력 구비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1)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프로그램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프로그램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외국인 운영자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격조건 충족자

5) 기타 전문 기술·기능 보유자로 학교장이 인정할 만한 자

나. 직무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법령상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에 제한이 없는 자

4. 신청자 제출 서류

가.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제안서 <양식1> 1부

나. 자기소개서 <양식2> 1부

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양식3> 1부

라.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 예정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가. 계약서 2부(학교에서 작성),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양식4>

다.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및 비자 사본 각 1부(외국인의 경우)

라. 6개월 이내 채용 신체 검사서(사본 가능) 1부

마.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사. 폭력예방교육이수(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확인서 1부(계약 후 연수 이수 가능)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기재 사실은 향후 위탁계약 해지 사항임을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식5>,

기한 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다.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이중학교 교무실(041-670-5020)로 문의 바람.

<양식1>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제안서

접수번호

<지원자 미기재>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된

반명함판)

프로그램명

인 적

사 항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현주소

이메일

전 화

휴대폰: 집: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상태

(졸업,수료,중퇴)

(졸업,수료,중퇴)

경 력

기 관

기 간

기 관

기 간

자 격

/

면 허

취 득 년 월 일

자격면허명

수여기관

비 고

관 련

수 상

경 력

취 득 년 월 일

수 상 명

수여기관

비 고

붙임 : 1. 자기소개서 1부 2.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3.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본인은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해 원이중학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제공에 동의하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심사 만료일까지 활용되는 것에 동합니다. 아울러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년 월 일

지 원 자 󰂙

원이중학교장 귀하

<양식2>

자 기 소 개 서

작성요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신청 동기,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2쪽 이내 작성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신청 동기

본인의 교육관, 활동계획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인/서명)

<양식3>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프로그램명

운영자 명

활동취지 및 목표

활동취지 :

목 표 :

차시별 운영 계획

차시

활동 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원서 접수 시 제출, 계약 체결 후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양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지원자의 채용 및 평가 등 채용 전반의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일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나. 사회 정보 - 학력, 경력, 병역, 자격 등

다. 통신 정보 - 전자우편, 휴대전화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강사계약서류 파기 시 파기(단, 당사자가 파기 요청 시 즉시 파기함)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외부강사 채용 전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인)

원이중학교장 귀하

원이중학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위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 공고 명

반환 방법 선택

특수취급우편물 직접 수령 기타( ) (아래 공지사항 참고)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반환청구서류

-응시 시 제출한 채용 서류 일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원이중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