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동관사 관리 규정

2020. 4. 13.

태안교육지원청 교직원공동관사 관리 규정

[시행 2020.4.13.] [2020.4.13. 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학교(유,초,중,고) 및 교육지원청,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교직원공동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라 함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각급학교(기관)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용 주택을 말한다.

2. 교직원의 범위는 소속공무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3. 태안지역이라 함은 태안읍, 남면, 원북면, 이원면, 소원면, 근흥면 지역을 말한다.

4. 안면지역이라 함은 안면읍, 고남면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사 현황) 관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사구분

관 사 명

주 소

비 고

태안지역

태안 에듀꿈나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48-12 (동문리 372)

태안 청솔 주공아파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 7길 (동문리 92-1)

해송마을 아파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302 (삭선리 282-25)

장미연립(102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문1길 45 102호 (남문리 372)

안면지역

(구)안면 교직원주택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독개길 604 (승언리 509)

(신)안면 교직원주택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독개길 601-10 (승언리 846-4)

안면 극동빌라 A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3007-41 (승언리 341-262)

안면 극동빌라 D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3007-41 (승언리 341-259)

제4조(관사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직원공동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행정과장(당연직)

2. 위원 : 총무팀장, 시설팀장, 태안 관사 입주자 1명, 안면 관사 입주자 1명

3. 간사 : 경리팀장

4. 담당자 : 재산담당자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사관리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징수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유지보수 및 수선(구조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 피해 복구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입주자 요구 사항

7. 기타 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 긴급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교직원공동관사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하반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의 결정으로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관리비 회계 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에게 관리비 집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입주 대상은 관내 교직원 중 타 시군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면서 출 퇴근거리가 40km 이상인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 생활근거지(주민등록등본 기준 7년 이상 거주)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및 태안군에서 주택을 소유한 교직원과 인근 시군에서 승용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40Km미만의 교직원은 입주신청을 제한한다.

입주 관사는 공동세대·단독세대로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태안지역

안면지역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동세대 관사는 1방(실)당 1명을 배정한다.

단독세대는 가족관사로 교직원관사 입주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배정할 수 있 으며, 다음 순위에 의거 배정 한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배정 관사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 실시

1. 1순위 : 관내 부부교직원 또는 부부 중 1인이 교직원이며 관내 유고 재학 자녀를 2인 이상 둔 자.

2. 2순위 : 부부 중 1인이 교직원이며 관내 유고 재학 자녀를 1인 이상 둔 자.

공동세대 입주자 선정은 추첨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하며, 입주 순번에 따라 입주자가 관사를 선택하여 입주한다. 퇴거로 인한 공실이 발생할 때 마다 입주예비 순으로 입주 한다. 다만, 입주 예비순위는 정기 추첨 직전까지로 한다.

관사 입주 희망자의 남 여 비율을 감안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제6조(입주자추첨) 입주자 추첨은 정기적으로 4회(2월, 6월, 8월, 12월) 실시한다.

제7조(입주신청)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입주 후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입주 희망자에게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입주자는 입주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입주 신청자 소속 기관에 유휴 관사가 있을 경우 유휴관사의 보유 수 만큼 입주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입주 연장을 신청하는 교직원에 한하여 입주 여건에 따라 2년을 연장 할 수 있다.

관사 퇴거 자는 재 입주할 수 없으며, 추첨 후 입주 포기자는 1년간 재 입주 신청을 제한한다.

기존 입주자의 관내 전보시(태안안면, 안면태안)에는 추첨을 통하여 재 입주 할수 있으며 입주기간은 합산 한다.

제9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입주기간 만료 및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3.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복직시 입주 우선권을 준다.

4. 관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입주자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8.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단, 방학 또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제외

9.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가 퇴거하고자 할 때에는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 퇴거신청서 및 별지 제7호의 원천징수철회동의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자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비품,시설물 등) 피해를 복구하고 각종 공과금은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 처리한 후 관사 인계사항에 대하여 관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 퇴거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관사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승인된 인원을 초과한 공동거주 행위

5.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6. 입주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7. 관사 내에서 음주 흡연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제11조(입주자 관사 관리비) 입주자는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형 관사(주공,해송)의 관리비는 해당 관사 관리사무소에 입주자가 납부한다.

1. 관사별 관리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장미

연립

주공APT

에듀꿈

나래

해송마을APT

안면

(구)

안면

(신)

극동빌라

A

D

규격

가족

큰방

작은

가족

큰방

작은

큰방

작은

가족

원룸

원룸

가족

각방

가족

각방

금액

30

0

0

0

20

10

0

0

0

20

20

30

10

30

10

입주자 관사 관리비는 매월 급여일에 원천징수 한다.

입주자 관사 관리비는 입주자의 공공요금이나 일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사소규모 수리비(기본 설비 및 대규모 수선비는 별도 예산에서 부담) 또는 관사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타 소모성 경비에 충당한다.

입주자 관사 관리비는 간사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위원회보고하고 결과를 태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12조(관사관리 및 사무취급) 사무취급은 관사관리위원(위원장, 간사)이 담당하고 관리비 적립 및 지출업무는 태안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 및 관사업무 담당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구비한다.

1. 수입지출 내용 및 증빙 관련 서류

2. 관리비 예금통장(수입 및 지출 내역)

관리비 지출

1. 관리비는 태안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회계로 관리한다.

2. 관리비의 연간 수입지출 계획을 상반기 정기회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관리비 사용 내용

1. 관사 시설물 유지 관리

2. 공공의 입주자 복리 사업

3. 입주자의 공익을 위한 사업

제13조(관사 수선비) 관사관리에 따른 수선비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회 부담

가. 대수선 비용(지붕방수, 창호교체, 전기시설, 난방시설, 급수시설, 도장공사, 내부 리모델링, 기타 설비공사 등)

나. 관사 유지 보수 관리비(저수조 관리비, 위생시설 관리비, 각종 공과금, 기타 건물 유지 보수 수선비 등)

.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 비용

2. 입주자 부담

가. 주거 생활을 위한 개인 경비(전기료, 수도료, 전화가설비 및 전화료, 난방비, 방범비, 오물청소 수거료 및 기타 제 경비)

나. 관사 사용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유리 전구 등 소모품 교체, 수도꼭지 수선, 샤워기 수선, 출입문 잠금장치 수선, 주방기구 수선, 보일러 수선, 조명기구 수선, 기타 수선 등)

다. 입주자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발생한 수선비(난방시설 및 급수시설 동파 등)

제14조(변상조치) 입주자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관사 설비 및 비품 파손 시 변상한다.

변상방법은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에 소요된 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복구가 필요 없는 고정자산의 변상은 잔존가액만 한다. 잔존가액 산출식은 기업회계법을 준용한다.

1. 취득가액/내용연수= 감가상가비,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합=잔존가액(변상가액)

제15조(관사의 인계인수) 입주자는 퇴거 시 재산 업무 담당자(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관사 설비 및 비품에 대해 입주 시와 동일한 상태로 인계하고 소관 사무 담당자는 이를 확인 후 관사 퇴거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이때 파손된 설비 및 비품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하여 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퇴거 이후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물 파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6조(관사 점검)위원회에서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사운영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기록하고 점검결과는 위원장 및 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한다.

관사운영 실태점검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1. 관사 입주자의 의무 준수 여부

2. 관사 입주자의 사용 실태

3. 관사 시설물 및 비품 상태

4. 관사 시설물 안전점검

5. 기타 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입주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입주자는 통지된 사항대로 성실히 조치한다.

제17조(이의신청) 위원회에서 입주자에게 본 규정과 관련하여 처분한 사항 중 이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의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시 본 청 재산담당부서에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규정해석)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관사 관리운영 매뉴얼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 중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20. 4.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교직원공동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입주 신청자 인적사항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전입일자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입주희망일

년 월 일

생활근거지

  시(군)

기타사항

2. 입주희망 지역 및 세대

구분

입주희망 표시(○)

본인 외 동거인 수

동거인 인적사항

(예: 자녀, 배우자)

비고

태안 단독세대(가족)

태안 공동세대

안면 단독세대(가족)

안면 공동세대

이중 신청 불가

위와 같이 관사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기관(학교)장 성명) (인)

태안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관사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교직원공동관사 입주 신고서

입 주 관 사 명

호수

입 주 자 소 속

입 주 자 직 명

입 주 자 성 명

입 주 년 월 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붙 임 1. 서약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가족사택 입주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관계를 입증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부.

태안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관사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서 약 서

입주 관사명

호수

위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교직원공동관사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관사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관사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손해액을 보상한다.

4. 입주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한다.

5. 관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6. 입주 승인 후 태안군내에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입주 승인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관사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교직원공동관사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입주 관사명

호수

기관(학교명)

성 명

입주일자

거주만료일

입주기간 연장사유

위와 같이 교직원관사 입주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태안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관사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교직원공동관사 퇴거신청서

퇴거 관사명

호수

기관(학교명)

성 명

관사 입주일자

관사 퇴거사유

퇴거 예정일

위와 같이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태안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관사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퇴거에 따른 관사 인계 확인서

퇴거 관사명

기관(학교)명

성명

관사입주일자

관사퇴거사유

퇴거예정일

아래 사유로 위 관사에서 퇴거하게 됨에 따라 관사의 인계를 위해 재산(관사) 업무 담당자와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 관사에 대해 점검 및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관사 시설 장비 및 비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퇴거 6개월 이내 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관사의 설비, 비품의 고장 및 훼손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경비를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퇴거 사유 : 인사발령, 개인사정, 기타

점검 사항

시설 장비(보일러, 도배, 장판 등) 이상 유무 :

관사 비품 이상 유무 :

청소 상태 :

년 월 일

사용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태안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관사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7호 서식)

관사 관리 및 운영 실태 자체 점검표

기본사항

점검대상 관사

사용자(입주자)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번호

점검 내용

적정 여부

비 고

적 정

부적정

1

입주자 선정 적정 여부

2

관사 사용 조건 적정 여부

- 사용자 출퇴근 거리, 입주 대상 이외 거주 여부 등

3

관사 건물 유지 관리 상태

- 곰팡이, 결로, 건물 내벽 파손 여부 등

4

관사 기본 설비 상태

-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벽지, 장판 등

5

관사 기본 비품 관리 상태

- 에언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6

건물 안전 상태

- 전기, 가스, 소방 안전 관련 사항

7

입주자 별 관사 사용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점검자 의견 및 조치 필요 사항

(입주자 기타 건의 사항 포함)

점검일 . . .

점검자 (인)

(별지 8호 서식)

원천징수동의(신규,변경,철회)서 1)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

 

구분2)

동의사항 3)

금액(단위:원)

기간 4)

동의사유 등 5)

신규

교직원관사

관리비

 

본인은 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또는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지출관 귀하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는 원천징수 동의 항목별(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로 1매씩 작성

2)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3) 구체적으로 기재 (예 : OO상조회비)

4) 기간을 미기재할 경우에는 1년간 동의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 이내의 기간 기재 가능

5) 원천징수 동의(또는 변경, 철회)사유를 반드시 기재

6) : (예 : 교원연합회비, 전교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친목동호회, 친목회비, 식비 등 항목별로 별도 작성)

(별지 9호 서식)

당일지참

위 임 장

본인 참석이 원칙이나, 위임장 지참한 1인의 대리인에 한하여 추첨 참석

가능합니다. 단, 2인 이상의 위임장 지참에 따른 추첨 참가는 불가하며,

1인 당첨 후 추첨 진행 중일지라도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대리인

소 속 :

직 :

성 명 :

상기 대리인에게 [태안,안면] 교직원관사 입주 추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소 속 :

직 :

성 명 :

(인)

년 월 일

태안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관사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10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정보를 고지 받았으며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 연락처, 주소, 거주 교직원관사

2. 수집·이용목적: 교직원관사 거주 확인 및 기타 교직원주택 운영사항 안내

3. 보유 ·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교직원관사 거주기간 동안 이용

(단,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함)

20 년 월 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

연락처

소속부서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 명

(서명)

태안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관사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