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지원 계획

운영 목적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편의 제공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 도모

관련 근거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 지원)

3. 2021 충남 특수교육 운영 계획

운영 방침

1. ·사립 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상으로 지원

가.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학부모(보호자)에게도 통학비 지원 가능

나.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타 시·도 소재 학교(시각장애학교 등)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가능

2. ·입학 등으로 통학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시 그 사유 발생일 기준 지원

(지원 사유 발생일은 지원일수에 포함하고, 소멸일은 지원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세부 추진 계획

지원 기준

가. 지원기준

1)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에서 지원 대상자와 방법을 결정하되,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보호자) 지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충청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제5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과장·행정과장·교육전문직, 특수교육교원, 학부모(보호자), 특수교육에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등 12명 이내 구성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에 따라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2)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도보로 통학할 수 없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3)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경유지까지(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이동하기 위하여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통학비 지원 제외대상

제외 대상

학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이 아닌 교통수단(통학버스 등)으로 통학하면서 통학비가 발생하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경우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

거주지와 근거리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교 또는 특수학교가 있으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원거리(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학교로 지원하여 통학하는 경우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가용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를 통학비 산출식에 따라 지급(※ 비용 지불에 대한 증빙 후 지급)

상기 제외 대상임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

4) 지원기준통학비 지원 제외대상을 참고하여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판단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서류 보관

5) 지원기간: 2021. 3. ~ 2022. 2.

2. 지원 절차

단 계

수행 내용

주체

통학비

지원 신청

(보호자)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보호자)는 각급학교(유특수)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양식1)와 개인정보 활용수집에 대한 동의서(양식2) 제출

학부모

(보호자)

통학비

지원 신청

(유···고)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보호자)가 제출한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취검토하여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양식1)와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에 대한 동의서」(양식2) 제출

*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실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결정

각급학교(유고)에서 제출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통학비 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

*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실시

해당 사항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검토)를 거쳐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결정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통학비

예산 신청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도교육청으로 통학비 지급 신청서제출

* 특수학교는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에 통학비 포함. 도교육청 추경 시 예산 조정 가능

교육지원청

통학비

예산 재배정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통학비 예산을 검토하여 예산 재배정 실시

도교육청

통학비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각급학교(유고)에서는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월별 출석일수 등 통학비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양식3)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통학비 지급

교육지원청(특수학교)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또는 분기, 학기별로 개별 학부모(보호자) 계좌로 통학비 지급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통학비 예산 정산

교육지원청(특수학교)에서는 2021년도에 지원한 학생수와 집행액, 집행잔액 등을 명기한 정산내역서(양식4)를 도교육청으로 제출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3. 지원 방법

1) 지원시기: 교육지원청(특수학교)별로 지원 시기를 매월 또는 분기, 학기별로 결정

2) 지원방법: 교육지원청(특수학교)별로 통학비 지원 대상학생의 학부모(보호자) 계좌로 송금

3) 지원금액: 통학비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의 자가용 연료비 또는 대중교통 등 기타 교통수단 요금 실비 지급

구 분

자가용

대중교통 등 기타 교통수단

대 상

학생이 학부모(보호자)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학생이 대중교통 등 기타 교통수으로 통학하는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이동거리(편도, km) × 유가(통학비 지급일 기준)÷ 연비 × 출석일수 × 이동횟수

교통요금 실비(편도) × 출석일수 × 동횟수

비 고

이동거리: 학생 주거지와 학교 간 거리는 교육지원청(특수학교)에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 활용

유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통학비 급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전기차·수소차량은 자동차용 탄) 적용

연비: 휘발유 차량 13.30km/L, 경유 차량 14.30km/L, LPG 차량 9.77km/L (2018.11.1. 이후 적용)

* 수소, 전기차는 LPG 차량 연비 적용

* 위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동행하여 시내버스 등으로 통학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전부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각각 통학비 지원 가능함

4. 행정 사항

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예산 집행 철저

통학차량 이용과 통학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사례 유의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과다 지급 또는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례 유의

특수학교에서는 통학차량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통학비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예산 신청서 제출

구 분

제출기관

제출기한

제출서식

제출방법

2021학년

3~12

교육지원청

(유고)

2021. 3. 17(목)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

공문 제출

예산 신청서 제출기한과 방법 등은 별도 공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예산 정산서 제출

구 분

제출기관

제출기한

제출서식

제출방법

일반학교

교육지원청

(유고)

2022. 1월중

별도공문 안내

양식4

공문 제출

특수학교

특수학교

2022. 3~4월중

별도공문 안내

양식4

공문 제출

기대 효과

1.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통학편의 증진을 통한 학습권 보장

2.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활동권 보장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