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계획(안)

특별점검(민원사항, 심야교습, 방학특강 등)은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며, 이미 점검 받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도 실시될 수 있습니다.

2022. 2.

[행정팀]

2022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계획(안)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는 건전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문화 정착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의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도·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목표

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는 건전한 학원(교습소) 문화 정착

나. 사회교육 담당 일원으로서 책무성 강화(관계 규정 준수, 사교육비 안정화 등)

다. 안전한 학원(교습소)을 위한 학습수요자 중심의 운영

학원 관계 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나.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지도감독 등)

2022년도 지도점검 계획

가. 점검기간: 2022. 2. 9.(수)~2022. 12. 30.(금)

나. 2022년도 지도점검 예정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수

(기준일자: 2022. 2. 7.)

구 분

등록수

점검 예정수

비 고

학 원

53

53

‧ ‘22년 신설 학원: 등록 2개월 경과 후

‘22년 신설 교습소: 신고 2개월 경과 후

‘22년 신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2개월 경과 후

교습소

12

12

개인과외교습자

49

49

합 계

주요 위반 사례

가. 학원 지도점검 시 다수 지적 사항

1) 게시사항 미 준수(등록 또는 신고증, 교습비반환규정 내외부 게시, 강사게시표,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미 부착

2) 등록사항 미 준수(교습비등, 강사채용 및 해임, 시설설비 및 교구 변경)

3) 제 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수강생 대장, 직원명부, 현금출납부 등)

4) 시설 무단변경(무단 시설 확대 또는 축소 운영 등)

5) 교습비등 초과 징수(교습시간 축소운영 등)

6) 무단 명칭 변경(등록된 명칭과 다르게 광고 등)

7)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8) 학원 내 불법 상행위(교재비 징수 등)

9)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연수 미이수 등

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

1) 학원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됨

2) 2년 이내에 동일사항을 반복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처분 됨

지도점검 조치 결과

가. 행정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2조,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충청남도 학원의 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9조에 의거 해당하는 행정조치 시행

나. 엄중조치: 적발된 위법불법 학원에 대하여는 등록말소, 운영정지 및 고발, 세무서 통보 등 최대한 엄중한 조치 시행

학원 등 법정 게시 및 비치 서류

가. 학원(교습소)내 법정 게시 서류

서 류 명

보존기간

행정처분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1.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내부)

준영구

경고

교습정지

50만원

2. 학원강사 게시표(내부)(학원만 해당)

준영구

경고

교습정지

50만원

3. 교습비등 게시표(내외부 표시)

준영구

경고

교습정지

50만원

4. 교습비등 반환 기준(내외부 표시)

준영구

경고

교습정지

50만원

나. 학원(교습소) 법정 비치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보존

기간

행정처분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1. 원칙(학원만해당)

준영구

경고

교습정지

2. 수입지출장부(현금,계좌입금분,카드결재분 모두포함)

5년

경고

교습정지

3. 교습비등 영수증(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5년

경고

교습정지

100만원

4. 수강생 대장

3년

경고

교습정지

5. 직원 명부

계속

경고

교습정지

다. 개인과외교습자 법정 게시 서류 및 비치 서류

서 류 명

구 분

보존기간

행정처분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외부)

게시

준영구

경고

교습정지

50만원

2. 교습비등 게시표(내외부 표시)

게시

준영구

경고

교습정지

50만원

3. 교습비등 반환 기준(내외부 표시)

게시

준영구

경고

교습정지

50만원

4. 신고증명서 게시(내부)·제시

게시

준영구

경고

교습정지

50만원

5.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비치

5년

경고

교습정지

50만원

6. 수강생 대장

비치

준영구

교습비등 반환 사안 발생 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수강생 대장 및 수강생 출석부 비치 권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항목별 준수사항

항 목

준 수 사 항

등록증(신고증명서)

- 등록증(신고증명서)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

- 등록증(신고증명서)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함

등록사항 변경

- 교습과정, 위치변경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청에 변경등록을 필한 후 운영하여야 함

강 사

- 강사 채용 시 자격 확인 철저(특히 외국인강사)

-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강사 해임 시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강사인적사항은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교 습 비

- 교습비등 내외부표(반환규정 포함)는 교육청에 등록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내외부)

-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영수증 원부는 5년간 보관하며 관계 장부(수입지출장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함

- 교습비등을 카드로 징수하였을 때에는 카드영수증에 교습과목과 수강생 성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 하여야 함

- 학원 수강생에게는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음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됨

- 학원 설립운영자는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환

학원명칭

-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그대로 사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

- 등록청 관할 내에서는 동일 학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시설

- 학원 이외의 장소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음

-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변경한 때에는 시설설비 등록(변경)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 기존 학원 시설 임의변경 금지(확대 및 축소)

항 목

준 수 사 항

폐원

- 학원을 휴원 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신고

장부 비치 및 작성

- 학원원칙,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수입지출장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은 수시 작성하여 학원에 보관

기타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학원 내에서의 교재 판매 행위 금지

-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하여 연계가입 또는 갱신

- 보험가입즉시, 보험갱신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

-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 참석(학원 차량 소유 학원)

- 학원에 채용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실시(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제외)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사례

지적사항

사 례

행정처분

학원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당초 등록시 강의실(실습실) 면적 부족으로 사무실이 없이 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강의실을 사무실로 전용하여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 강의실 등록기준에 맞춰서 등록하였다가 시설을 임의변경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도록 한 경우

- 당초 등록시 강의실(실습실)로 등록하였다가 학원생이 부족하게 되자 유희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학원시설

임의변경

- 주무관청에 신고 없이 당초 등록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시설변경은 없으나 당초 등록시의 강의실과 사무실 등을 서로 변경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학원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에 폐원 신고 없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1차 등록말소

학원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주무관청에 변경등록 없이 당초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설립운영자를 변경 운영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교습비등의

미게시

- 교습비등 내외부 표시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등 표시게시표를 게시하지 않고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등 보이지 않는곳에 넣어 둔 경우

- 교습비등 내외부 표시게시표를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원장실에 게시한 경우

- 교습과정(과목) 신설(폐지)시 반드시 교습비등 등록한 대로 게시

- 교습비통보서, 게시표, 전단지에 원어민강사표기 금지외국인강사로 표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교습비 영수증을 봉투형태로 하여 인장만 날인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교습비등

미 반환

- 반환 사유 발생일 부터 5일 이내에 반환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무자격 강사

채용

- 자격이 미달되는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강사로 채용한 경우

- 어학원에서 자격미달인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강사 자격이 미달되는 원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

- 무자격자를 보조강사로 채용한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강사 채용 및 해임 등록 미처리

- 강사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강사 채용 및 해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전임강사만 등록하고 시간제 강사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강사채용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강사가 퇴직 후 공무원(교사)로 임용되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할 수 없자 학원장명의로 발급하여 호봉획정 시 적용토록 하여 관계기관(임용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 원장이 자격은 되나 채용 등록 없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 학원 강사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학원 강사게시표를 서류철이나 책상서랍 등에 넣어 둔 경우

- 학원 강사게시표를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원장실에 게시한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 웅변학원에서 웅변 외 글쓰기(국어) 등 초등학교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경우

- 입시학원에서 영어회화를 교습하는 경우

- 국제화학원에서 초고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미술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학 등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음악학원에서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교습과목

위반

- 피아노학원에서 등록 없이 바이올린을 교습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교습과목을 영어, 일어만 등록하고 중국어를 교습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신고 교습과정

위반 (교습소)

- 수학교습소에서 영어와 수학을 함께 교습하는 경우

- 피아노교습소에서 속셈을 함께 교습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허위증명 발급

- 교육지원청에 강사채용 등록 없이, 강사와의 채용계약서 없이, 학원직원명부에 등재 되지 않은 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차 교습정지

2차 등록말소

허위과대광고

- 학원생을 모집하면서 학원명칭을 ○○스쿨, ○○센타, ○○아카데미, ○○교육센터, ○○분원, ○○클럽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 음악,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예술원으로 광고하는 경우

- 학원광고를 하면서 “100% 취업보장” “100% 합격보장” “전국 1%이내의 명문학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경우

- 컴퓨터학원 등에서 교육부에 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부 지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이 직접 강의한다고 광고 하는 경우

- 국제화 학원에서 외국인이 주 1-2시간만 강의하고, 대부분 내국인이 강의토록 하면서 외국인이 직접강의라고 광고하여 소비자가 외국인이 계속 강의하는 것처럼 알도록 하는 경우(원어민 용어는 법에 없는 용어로 사용 금지)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표

1. 학원(교습소) 현황

학 원 명

교습과정

기행정처분

(2년 이내)

(20 . . . )

설립운영자

위 치

적발 내용

2. 학원(교습소) 점검표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여부 (위반 : 교습정지-등록말소)

( 양호, 불량 )

2. 학원안전보험 가입 여부(위반:경고, 과태료30~300만원)10/20/30/60/90일미만/91일이상)

( 양호, 불량 )

3. 학원안전보험 가입 사실 미제출 (위반 : 경고)

( 양호, 불량 )

4. 교습비 등 금액 초과 징수 여부(50%경고,교습정지, 과태료 100만원)

( 양호, 불량 )

교습

과정(목)

신고교습비(분)

징수교습비(분)

초과징수액(분)

초과징수 총괄

월교습

시간

월교습비

(원)

분당

교습비

월교습

시간

월교습비

(원)

분당

교습비

월교습

시간

월교습비

(원)

분당

교습비

학생수

초과징수

총액(원)

초과

비율

5. 교습비 옥내외 게시(위반 :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과태료 50만원-100만원-200만원)

( 양호, 불량 )

6. 교습비 반환 사항 게시(위반 :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과태료 50만원-100만원-200만원)

( 양호, 불량 )

7. 교습비 영수증 발급(위반 : 경고-교습정지, 과태료 100만원-200만원-300만원)

( 양호, 불량 )

8. 무자격강사 채용위반 : 학원(교습정지-등록말소), 교습소(폐지)

( 양호, 불량 )

9. 강사채용, 해임 등록 위반(교습소 보조강사 포함)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양호, 불량 )

10. 외국인강사 미검증 채용(위반 : 과태료 100만원-학원)

( 양호, 불량 )

11. 강사 인적 사항 게시(위반 :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과태료 50만원-학원만 해당)

( 양호, 불량 )

12. 거짓과장 광고(거짓 : 말소, 과대 : 경고) / 선행학습광고(위반: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양호, 불량 )

13. 학습자 모집 시 표시사항 위반(현수막전단지 등 포함)(위반 : 경고-교습정지, 과태료 50만원)

- 학원명칭,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또는 교습과목)

( 양호, 불량 )

14. 등록 외 교습과정(과목) 운영 (위반 : 교습정지)

( 양호, 불량 )

1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위반 : 교습정지)

( 양호, 불량 )

16.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외부인 이용 및 영리목적 이용(위반 : 경고)

( 양호, 불량 )

17.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급식 위행 사고발생(식중독 등)(위반 : 교습정지)

( 양호, 불량 )

18.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 기재

원칙(학원)

( 양호, 불량 )

수강생대장

( 양호, 불량 )

등록(신고)증명서-게시(위반: 50/100/200만원)

( 양호, 불량 )

직원명부

( 양호, 불량 )

수입지출장부

( 양호, 불량 )

( 양호, 불량 )

19. 교습시간 위반(초21시, 중23시, 고24시)

( 양호, 불량 )

20. 무단위치변경(건물내 축소, 확대 운영 포함)

( 양호, 불량 )

21.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양호, 불량 )

22. 무단 명칭 변경 여부(위반 :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23. 기타 : 성범죄경력조회미실시(경고,550만), 성범죄자채용(등록말소)-아동.청소년대상학원

( 양호, 불량 )

24.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과30만),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 이수(경고, 8만원/인)

( 양호, 불량 )

25. 기타(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련)

( 양호, 불량 )

2022. . .

점검자 : 기관명 태안교육지원청 직 성명 (서명)

기관명 태안교육지원청 직 성명 (서명)

확인자 : 학원(교습소)명 직 성명 (서명)

학원 시설 등 안전 확인점검 지적사항 체크리스트

시설물명: 점검일: 2022. . .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건물 등 시설물 안전 분야

- 계단, 복도 등 대피로 물건적재 여부

- 대피로 2개 이상인가 및 출입문의 개폐상태 여부

- 승강기 정기검사 여부(지적사항 조치 여부)

전기 안전 분야

- 전기설비 정기검사 여부(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 냉난방기구 관리 적정 여부(무단방치 등)

- 전기 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소방 안전 분야

- 소방시설 정기검사 여부(지적사항 조치 여부)

- 피난 유도 등 상태 및 피난구 확보 여부

- 소화기 비치 및 충약 상태 여부(1실당 1개, 33당 1개)

축압식 소화기(일반소화기): 정상(압력게이지 초록색)

- 인화성물질 방치 여부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여부

가스시설 등 위험물 안전 분야 (해당시설학원에 한함)

- 경보, 차단설비 및 주변 환기 상태

- 취사용 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보일러실 등 유류저장시설 관리 실태 점검(공급조절장치, 배관고정 중간밸브 위치 불량 및 미설치 등)

- 가스시설 및 위험물 안전교육 실시 여부

비상시 대처 (재난대응 매뉴얼 및 대피 안내)

- 각 실별 비상 탈출 경로 안내 표시물 부착 여부

- 재난대응 매뉴얼 비치 및 안내 홍보

안전점검체크

- 자체 안전 점검 체크(주기적 작성 보관)

기타 학원 운영 등

- 아동학대 관련 신고 및 홍보 실태

유아대상학원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준수 여부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1. 개인과외교습자 인적사항

신고번호

성명

연 락 처

주 소

교습장소

교습자/학습자

2. 개인과외교습자 점검 사항

점 검 사 항

1차 위반 시

점검결과

행정처분

과태료

게시

서류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외부)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2. 교습비·반환사항 게시(내부/외부)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3. 신고증명서 게시(내부)·제시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4.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비치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5. 영수증 미발급

100만원

양호, 불량

신고 운영사항

6. 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여부

교습정지

100만원

양호, 불량

7.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경고

100만원

양호, 불량

신 고 사 항

운 영 사 항

교습과목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과목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8. 현 일시수용인원 : 명/ 총 인원 : 명

일시수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학원 등록 대상

양호, 불량

기타

9. 거짓, 기타 부정 신고

교습중지(1년)

양호, 불량

10. 무단 변경 및 부정 운영

경고/교습정지

양호, 불량

11.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1년)

양호, 불량

12. 신고증명서 분실·훼손 시 재발급 신청여부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13.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또는 교습과목)]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14. 교습비등의 반환할 금액 반환 여부

금액 일부 미반환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금액 전부 미반환

경고

100만원

양호, 불량

2022.

.

.

점검자 : 기관명 태안교육지원청 직 성명 (서명)

기관명 태안교육지원청 직 성명 (서명)

확인자 : 개인과외교습자 성명 (서명)

※ 2022년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현장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