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고남초등학(이하 이라 한다)와 통학버스전세 운송업체(이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목적) 고남초등학교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육활동의 편의제공을 위한 통학버스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이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이후 차량운행 및 대가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관리주체는 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송"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 이 지정한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 기간) 고남초등학교의 용역 이행 기간은 2017.10.01.~2019.02.28.(1년 5개월간)로 한다.

제6조(용역의 범위) 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운송업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남초등학에 제출해야하며, 별다른 소명 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학교명

승차정원

운행대수

운행예정일수

비고

고남초등학교

34명

1대

260일

1년 5월

25명

1대

260일

25명

1대

260일

2. 통학버스의 승차정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3.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세버스운송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교육활동 및 교육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요청하는 공동활용을 위한 버스 운행(정규 통학시간외) 및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공동활용버스 운행관련 업무를 추가업무로 규정하며 전세버스운송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활용 운행요금은 학교와 쌍방 협의하에 지급하며, 청구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되, 통상 운행계약에 첨부되는 운행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부속서류는 생략한다.

제7조(차량조건) 통학버스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한다.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차량이 8년이내(종료일 기준으로 9년) 이어야 하며 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한 차량으로 배정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신차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 기일까지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시차량은 ①, ②항을 준용하고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한 차량이어야 한다.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25인승형 차량을 구조변경하여 34, 39인승으로 교체한 차량은 21~25인승으로 구조변경 한 후 25인승형 차량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5인승형 차량을 구조변경하여 34, 39인승으로 교체한 차량은 35인승형 차량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제비용 부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금 지급) 용역이행 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당해 운행학교에서 매월 1회 지급한다.

지체상금 등 기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계약금액(낙찰금액)을 임차차량 배정교의 운행일수로 나누어 1일 단가(원단위는 절사함)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된 대가만 지급한다.

제10조(운전원의 자격) 운전원은 운행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1. 운전원은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17.10.01. 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차종 운행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는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은 통학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사항을 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아래 사항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 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원의 의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과속,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 식음, 전화통화 행위

4.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5. 운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중 특별한 사유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10. 기타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교육장(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통학버스 운행 일에 제6조의 지정 업무 이외의 다른 영업행위로 인해 지정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원은 운행시작일(10.01.) 현재 최근 2년 내에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차량 정기 운전자 교육(신규,정기)을 받은 자여야 하며, 학교장 요청 시 제공되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 후 차량을 학교에서 지정한 위치에 두어야 하며 차량의 개인적 이용을 금지한다.

제12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14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은 제10조 및 1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은 총 계약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불편부당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원의 교체요구 등 학교장의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년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부당한 사례 발생 시 서면 경고조치 한다.

제14조(제반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운행차량 운전원의 면허증사본(원본제시), 재직증명서(연금,보험관련증명 등), 력증명서(관할경찰서 발급),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전자정밀검사수료증 각 1부를 계약 체결 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같다.

계약체결시 차량등록증 원본 제시 및 보험증빙서류 사본(분할납부시 납부 즉후 사본), 제7조 1항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및 기재사항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2016.1.7.) 이후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안전정보(교육이수, 버스운전자격유무, 음주운전여부, 교통법규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교통안전공단 제공)를 제출해야한다.

제15조(비밀 보호의무) 계약상대자(운전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16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상호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계약방법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한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직전조정기준일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학교의 용역원가계산 산출서상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보증금은 에게 귀속된다.

1.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

2.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전자의 과실로 탑승자의 사망 등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5. “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6.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입차량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19조 (손해배상) ①“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20조(소송의 관할 법원)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고남초등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타조건)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