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 267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 제62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고기초 교실 증축공사 관급자재(금속제창) 구매 건)

2. 공고기간: 2021.10.2.(토) ~ 2021.10.15.(금)

3. 공시송달 대상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0-0(주엽동, 자유프라자) 703호

주식회사 우성알테크 대표 장순미

4. 하자보수보증금액: 금1,442,610원(금일백사십사만이천육백일십원) 이자 미포함 금액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6. 송달내용

- 기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2021. 10. 15.(금)까지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 청구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TEL. 031-8020-9351)

2021. 10.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