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2015. 10.

201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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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절차

초등학교 취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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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취학절차 및 일정

□ 2016학년도 의무취학 대상 아동

적령아동 : 2009. 1. 1.~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학령아동 : 2004. 1. 1.~2008. 12. 31.에 출생한 아동중 미 취학자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기간 : 2015. 10. 1.~2015. 12. 31.

신청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연령미달 아동은 취학시킬 수 없음(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2010. 12. 31. 출생 아동

(2011.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9. 1. 1.~2009. 12. 31. 출생 아동으 2017학년도(2017.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2015. 12. 31.(목)까지 제출(기한 준수)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취학아동 명부 작성 기준일 및 열람기간

작성기준일: 2015.10.1.

열람기간: 2015.11.1. ~ 11.10

열람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취학통지서 배부

배부처: 해당 읍면사무소

통지기간: 2015.12.20.까지

예비소집 : 2016. 1. 5.(화)

태안읍 소재학교(태안초, 백화초)로 취학통지서가 배부된 아동의 경우, 자녀가 태안군 다음 학교로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이전 없이 취학을 원하는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제출

대상자:

아래학교로 배정된 학생

변경 가능학교: 면지역 16개교

태안초, 백화초

송암초, 화동초, 남면초, 삼성초, 근흥초, 안흥초, 안흥초신진도분교장, 소원초, 소원초의항분교장, 모항초, 시목초, 원북초, 원북초방갈분교장, 대기초, 이원초, 이원초관동분교장

입학일 : 학교에서 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