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2015. 10.
201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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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절차
□ 초등학교 취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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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취학절차 및 일정
□ 2016학년도 의무취학 대상 아동
❍ 적령아동 : 2009. 1. 1.~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학령아동 : 2004. 1. 1.~2008. 12. 31.에 출생한 아동중 미 취학자
□ 조기입학․입학연기
❍ 신청기간 : 2015. 10. 1.~2015. 12. 31.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연령미달 아동은 취학시킬 수 없음(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2010. 12. 31. 출생 아동
(2011.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9. 1. 1.~2009.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7학년도(2017.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15. 12. 31.(목)까지 제출(기한 준수)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취학아동 명부 작성 기준일 및 열람기간
❍ 작성기준일: 2015.10.1.
❍ 열람기간: 2015.11.1. ~ 11.10
❍ 열람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 취학통지서 배부
❍ 배부처: 해당 읍면사무소
❍ 통지기간: 2015.12.20.까지
□ 예비소집 : 2016. 1. 5.(화)
❍ 태안읍 소재학교(태안초, 백화초)로 취학통지서가 배부된 아동의 경우, 자녀가 태안군 다음 학교로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이전 없이 취학을 원하는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제출
대상자: 아래학교로 배정된 학생 | 변경 가능학교: 면지역 16개교 |
태안초, 백화초 | 송암초, 화동초, 남면초, 삼성초, 근흥초, 안흥초, 안흥초신진도분교장, 소원초, 소원초의항분교장, 모항초, 시목초, 원북초, 원북초방갈분교장, 대기초, 이원초, 이원초관동분교장 |
□ 입학일 : 학교에서 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