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태안중학교가 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수요기관이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②“검수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식품의 납품)납품 물품은 지정기일 내 07:30까지 수요기관의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에 제조된 신선한 우유를 공급하며,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냉장고 설치 및 고장수리 등)

우유급식 운영

- 우유급식 대상 및 예상인원: 총 300명(인원 235명, 무상급식 65명(전년도 기준으로 변경 가능)

- 급식예상일수: 170일

- 연간 51,000개(학생 수 증감과 급식 일수 변동 등에 따른 수량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국산 원유 100%(세균수 기준 1급A)를 사용한 강화우유

200ml(강화 및 저지방유 180ml 가능)

-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 하지 않은 것

- 강화우유를 월별 순환하여 납품한다.

검식 및 보존식 우유 2개는 무료로 한다.(추후 조정 할 수 있음)

⑧“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08:40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우유는 납품 시 무료로 보존식과 검식용으로 각 1개씩을 납품한다.

제4조(식품의 검수)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보냉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 등의 취급) 계약상대자는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농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이 납품자에게 2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규격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기타 수요기관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9조(입찰참가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 월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태안중학교가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계약 시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로 중간에 납품을 포기하거나, 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10조(공급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우유의 품질 및 감액조치) 급식품의 품질은 공고문의 규격에 의한다.

납품한 급식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경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계약된 금액의 50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이나 납품다음날까지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수거토록 한다.

우유 박스는 주1회 이상 세척하여 최대한 위생적인 것을 사용한다.

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 연고를 주장 할 수 없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방학 중 우유 보조급식은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가정배달이 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100%) 공급이 가능하나 제품의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한다.

우유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는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