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태안중학교가 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수요기관“이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②“검수”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식품의 납품) ①납품 물품은 지정기일 내 07:30까지 수요기관의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에 제조된 신선한 우유를 공급하며,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⑤학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냉장고 설치 및 고장수리 등)
⑥우유급식 운영
- 우유급식 대상 및 예상인원: 총 300명(인원 235명, 무상급식 65명(전년도 기준으로 변경 가능)
- 급식예상일수: 170일
- 연간 51,000개(학생 수 증감과 급식 일수 변동 등에 따른 수량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국산 원유 100%(세균수 기준 1급A)를 사용한 강화우유
200ml(강화 및 저지방유 180ml 가능)
-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 하지 않은 것
- 강화우유를 월별 순환하여 납품한다.
⑦검식 및 보존식 우유 2개는 무료로 한다.(추후 조정 할 수 있음)
⑧“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08:40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⑨우유는 납품 시 무료로 보존식과 검식용으로 각 1개씩을 납품한다.
제4조(식품의 검수)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 등의 취급) ①계약상대자는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농․수․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이 납품자에게 2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①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규격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⑥기타 수요기관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9조(입찰참가의 제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 월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태안중학교가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계약 시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또한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로 중간에 납품을 포기하거나, ①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10조(공급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우유의 품질 및 감액조치) ①급식품의 품질은 공고문의 규격에 의한다.
②납품한 급식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경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계약된 금액의 50%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이나 납품다음날까지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수거토록 한다.
②우유 박스는 주1회 이상 세척하여 최대한 위생적인 것을 사용한다.
③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 연고를 주장 할 수 없다.
④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⑤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⑥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⑦방학 중 우유 보조급식은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100%) 공급이 가능하나 제품의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한다.
⑧우유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는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