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1: 직접 방문하여 반환청구서 제출 후 수령

신청방법2: 전화(041-674-5951) 후 팩스(041-674-5133) 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기관 자체 수정 양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 공고 명

반환 방법 선택

특수취급우편물 직접 수령 기타( ) (아래 공지사항 참고)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반환청구서류

-응시 시 제출한 채용 서류 일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화동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환신청 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폐기하므로 반환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