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14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대상시설(35종) >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PC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1년 7월 1일(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 수칙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첨한 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1단계 수칙 적용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과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모두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