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고등학교 공고 제2020-1호

태안고등학교 도서실 및 미술실 리모델링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태안고등학교 도서실 및 미술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251 태안고등학교 교내

공사개요: 본 공사는 도서실 및 미술실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공사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금48,444,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비고

44,040,000

4,404,000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해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태안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협의를 하여야 함

현장 답사 미실시 및 도면과 시방서 열람 등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0. 01. 06.(월) 14:00 ~ 01. 14.(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0. 01. 14.(화) 15:00 태안고등학교 견적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과정은 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공사입니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소액) 총액견적입니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공사입니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계약체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실시합니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태안군 있어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 산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 중 1순위 업체만 유선 통보하며,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정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과 같음(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결격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공사 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7.)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비고

-

-

-

1,013,01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7.) 제1장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시 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는 태안고등학교 행정실 윤희진입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75-8182, fax 041-675-0755, e-mail: dt123456@cne.go.kr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2020. 01. 06.

태안고등학교분임재무관

별표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아래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안내공고일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0. . .

업체명: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