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행정자치부예규 제3호, 2015.1.5.)이 적용됩니다.

안면고등학교 야간 열린교실 귀가차량 임차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안면고등학교 학생의 야간자율학습 운영에 따른 귀가를 위한 버스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조건은 안면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등록을 받은 자(이이라 한다.)가 행하는 안면고등학교 야간귀가버스 임차 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야간귀가버스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서이 자사 소유의 버스를 이용하여 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해당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안면고등학교 학생의 야간귀가를 위해 이 지정하는 운행일자, 시간과 장소에 대해 운행한다.

제5조(차량대수)이 제공하는 운행차량은 45인승 1대로 하며, 이 지정하는 구간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단, 운영계획의 변경으로 운행차량대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수행 기간)

2019년 3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단, 학사일정 및 운행일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은 승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차를 시켜서는 안되며, 승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을 승차시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수송대상) "을"은 안면고등학교 학생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운행 일수 구간 시간 등)

운행 일수는 연간 야간자율학습일의 귀가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계획에 따라 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추가(방학기간, 공휴일, 휴업일 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해야 한다.

노선 및 운행시간은 별첨 과업지시서와 같이 운영하되,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③ “은 운행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운행 차량, 운전기사, 제비용 부담 등)

① “이 제공하는 운행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 단, 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함)하여야 한다.

배정되어 운행되는 차량은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정하며 차량 소유자는 로 한다.(차량 대체시에도 같다.)

③ “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안면고등학교 통학버스표지판을 버스에 부착 또는 도색하여 승차학생의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이 부담한다.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 및 무사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 이어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배치하여야한다.

운전자는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집행중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이여야 한다.

용역차량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정비를 마친 보험가입 차량으로 2013년도 이후 출고된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은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계약에 따라 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은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 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과는 무관하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자의 의무)

운전자는 학생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운행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상시 이용학생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행 중 습득 한 문서ㆍ금전ㆍ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단, 본교 교직원 제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파.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카.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과 해당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2조(차량 및 운전원의 고정 배치)

①“은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해 통학버스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은 부득이하게 운행차량 또는 운전원을 교체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교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교체로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 또는 운전원을 교체할 경우 운행구간 및 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시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 및 운전자의 대체)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ㆍ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에게 운행 전까지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① “이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 제출)

① “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보안서약서,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이나 학교장의 요구 시 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차량운행일지는 계약 후 별도 제공)

제16조(관리지도) 은 운전자 및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기간 및 용역사용료 청구 지급)

용역료는 매월 말일까지의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의 청구(청구서, 세금계산서, 운행일지 등 이 요구하는 서류)에 의해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계약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8조(운행위반에 대한 조치)

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행위반에 대해 1일 지급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② “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월1회

각서제출, 용역비 ₩50,000원 공제

월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원 공제

월3회

각서제출, 용역비 ₩200,000원 공제, 다른 운전자로 교체

제1항 및 제2항의 위약금 및 공제금은 매월 지급되는 용역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은 지체없이 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은 본 계약에 의거 학생수송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및 제3자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및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및 제3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한다.

⑤ “은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운행한 모든 차량(운행을 대차한 버스 등 )에 적용된다.

제20조(계약해지 등)

①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 천재지변을 제외한 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은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③ “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계약후 1개월 이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4. 무단으로 차량을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의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책임의 회피금지)

① “은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버스 관련에 대하여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3조(계약보증금 납부의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10/100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특약사항) 이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5조(분쟁 및 어구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은 본 계약 이행 기간 중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에게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계속하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후임이사가 공동책임을 진다.

④ “은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과 운송계약 사실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기밀누설 금지)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학교 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

①“은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은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한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1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