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예 고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5 - 3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68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01월 21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목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구 조정(안)
1. 취지
소규모 농어촌지역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통한 도ㆍ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행복공감+(더하기)학교 운영,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요구에 따라 태안읍지역 학교→면지역 학교(일방향)로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를 조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사항
가. 시행 예정일
1) 초등학교 : 2015.03.01
2) 중학교 : 도의회 동의 후 2015년 4월부터 점진적 시행 예정
나. 조정방안
1) 초등학교 : 읍지역(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 면지역 학교(일방향만 허용)로의 전입학 허용(태안초, 백화초에 한함). 안면 지역 학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
2) 중학교 : 읍지역(태안중, 태안여중) 중학구→ 면지역 학교(일방향만 허용)로의 전입학 허용(태안중, 태안여중에 한함). 안면 지역 학교 조정대상 제외.
다. 통학구역 조정(안)
1) 초등학교
학교명 | 행정 구역 | 통학구역[해당리(반)] | |
기 존 | 변 경 | ||
태안초 | 태안읍 | - 동문 1~3리중 일부 [우체국에서 공덕사 도로를 경계로 태안초방향(향교말포함)] - 남문 1,2,4,5,6리, 남문 3리중 일부(백화초학구 제외) - 남산 3리 - 장산 1,2리 - 삭선 1,2,3리(4반:쇠평이 마을 제외),4리,5리,6리,7리 - 원북면 양산 1리(가루고개) - 근흥면 두야 1,2리 - 안기 1리(어름골․용뿌리), 2리(돌곳이․명쟁이․둔젓골) - 마금 1리(1반 제외) - 수룡리 1,2반(마파지․윗말․아래말) - 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 통학구역희망자 제외 | - 동문 1~3리중 일부 [우체국에서 공덕사 도로를 경계로 태안초방향(향교말포함)] - 남문 1,2,4,5,6리, 남문 3리중 일부(백화초학구 제외) - 남산 3리 - 장산 1,2리 - 삭선 1,2,3리(4반:쇠평이 마을 제외),4리,5리,6리,7리 - 원북면 양산 1리(가루고개) - 근흥면 두야 1,2리 - 안기 1리(어름골․용뿌리), 2리(돌곳이․명쟁이․둔젓골) - 마금 1리(1반 제외) - 수룡리 1,2반(마파지․윗말․아래말) - 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 면소재 초등학교 통학구역 희망자 제외 |
송암초 | 태안읍 | - 반곡 1,2리 - 송암 1,2리 - 남산 1,2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 반곡 1,2리 - 송암 1,2리 - 남산 1,2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화동초 | 태안읍 | - 상옥 1,2,3리 - 평천 1,2리(평천2차 임대아파트 제외),3,4,5리 - 평천6리 중 일부(한국서부발전 사원아파트)제외 - 인평 1리(흔진다리 제외) | - 상옥 1,2,3리 - 평천 1,2리(평천2차 임대아파트 제외),3,4,5리 - 평천6리 중 일부(한국서부발전 사원아파트)제외 - 인평 1리(흔진다리 제외)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백화초 | 태안읍 | - 동문 1~3리중 일부(태안초학구 제외), - 동문 4,5,6리 - 남문 3리중 일부(공덕사에서 우체국 및 군청사거리를 경유하여 군청까지의 도로를 경계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 - 어은 1,2리 - 산후 1,2리 - 도내 2리(1반 제외) 평천 2리 중 일부(평천2차 임대아파트) 평천 6리 중 일부(한국서부발전 사원아파트) - 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 통학구역 희망자 제외(단, 한국서부발전 사원아파트 거주자는 화동초만 선택) | - 동문 1~3리중 일부(태안초학구 제외), - 동문 4,5,6리 - 남문 3리중 일부(공덕사에서 우체국 및 군청사거리를 경유하여 군청까지의 도로를 경계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 - 어은 1,2리 - 산후 1,2리 - 도내 2리(1반 제외) 평천 2리 중 일부(평천2차 임대아파트) 평천 6리 중 일부(한국서부발전 사원아파트) - 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 면소재 초등학교 통학구역 희망자 제외 (단, 한국서부발전 사원아파트 거주자는 백화초 비희망시 화동초만 선택) |
백화초 | 태안읍 | ||
남면초 | 남면 | - 신장1,2리 - 달산1,2,3리 - 몽산1,2리 - 양잠1,2리 - 진산1,2리 | - 신장1,2리 - 달산1,2,3리 - 몽산1,2리 - 양잠1,2리 - 진산1,2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삼성초 | 남면 | - 신온 1,2,3리 - 당암리. 원청리 | - 신온 1,2,3리 - 당암리. 원청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근흥초 | 근흥면 | - 용신1,2리 – 안기1리(어름골․용뿌리제외) - 안기 2리(삼밭골․궁틀골) - 마금2,3리.도황1리 | - 용신1,2리 - 안기1리(어름골․용뿌리제외) -안기2리(삼밭골․궁틀골) -마금2,3리.도황1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안흥초 | 근흥면 | - 정죽1,2,3,4,5리 - 도황2리 - 신진도1리(마도지역) - 가의도리 | - 정죽1,2,3,4,5리 - 도황2리 - 신진도1리(마도지역) - 가의도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안흥초 신진도분교장 | 근흥면 | - 신진도 1리(마도 제외),2리 | - 신진도 1리(마도 제외),2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소원초 | 소원면 | - 신덕1,2,3리 - 법산1,2리 - 영전1,2리 - 송현1,2리(4반) - 근흥면 마금1리(1반) - 소근1,2리 | - 신덕1,2,3리 - 법산1,2리 - 영전1,2리 - 송현1,2리(4반) - 근흥면 마금1리(1반) - 소근1,2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소원초 의항분교장 | 소원면 | - 의항 2,3리 | - 의항 2,3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모항초 | 소원면 | - 모항1,2,3,4리 - 의항1리 - 송현2리(4반제외),3리 - 파도1,2리 | - 모항1,2,3,4리 - 의항1리 - 송현2리(4반제외),3리 - 파도1,2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시목초 | 소원면 | - 시목1,2리 - 원북면 장대 1리 - 원북면 양산 2리1,2반 - 근흥면 수룡리3,4,5,6반 (마파지․윗말․아래말제외) | - 시목1,2리 - 원북면 장대 1리 - 원북면 양산 2리1,2반 - 근흥면 수룡리3,4,5,6반 (마파지․윗말․아래말제외)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시목초 | 소원면 | ||
원북초 | 원북면 | - 반계1,2,3리 - 마산1,2리 - 청산1,2리(목넘어) - 동해1리 - 신두1,2,3리 - 이곡1,2리 - 이원면 사창1,3리 | - 반계1,2,3리 - 마산1,2리 - 청산1,2리(목넘어) - 동해1리 - 신두1,2,3리 - 이곡1,2리 - 이원면 사창1,3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원북초 방갈분교장 | 원북면 | - 방갈 1,2리 - 황촌 1,2리 | - 방갈 1,2리 - 황촌 1,2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대기초 | 원북면 | - 대기1,2리 - 청산 2리(목넘어 제외) - 장대2리 - 동해 2리 - 양산1리(가루고개제외),2리3,4반 - 삭선 3리 4반(쇠평이 마을)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 대기1,2리 - 청산 2리(목넘어 제외) - 장대2리 - 동해 2리 - 양산1리(가루고개제외),2리3,4반 - 삭선 3리 4반(쇠평이 마을)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이원초 | 이원면 | - 당산1,2,3,4리(큰골제외) - 포지1,2,3리(죽도포함) - 사창2리 - 내리1리(누니골제외),2,3리 | - 당산1,2,3,4리(큰골제외) - 포지1,2,3리(죽도포함) - 사창2리 - 내리1리(누니골제외),2,3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이원초 관동분교장 | 이원면 | - 관리 1,2,3리 - 내리 1리(누니골) - 당산 4리(큰골) | - 관리 1,2,3리 - 내리 1리(누니골) - 당산 4리(큰골)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공통사항 | - 2015년 3월 기준 면지역 소재 희망학교의 보유교실 범위내에서 학생수용 한정(교실증축 불가) - 읍지역 학교에서 면지역 학교로 전입학 가능(일방향만 가능, 안면지역 해당사항 없음) (면지역 학교에서 면지역 학교로 전입학 불가) - 통학편의 지원 불가 |
2) 중학교
학교명 | 시군별 | 학군별 학구별 | 학군(구) [해당리(반)] | |
기 존 | 변 경 | |||
태안 중학교 | 태안읍 | 태안학구 | -태안초〔두야1,2리,수룡리1ㆍ2반(마파지ㆍ윗말ㆍ아래말),안기1리(어름골,용뿌리),안기2리(돌곳이,명쟁이,둔젓골),마금1리(1반제외)중근흥중희망자제외〕 - 백화초 - 송암초 - 화동초, -시목초(양산2리1ㆍ2반,수룡리3ㆍ4ㆍ5반,시목1리,장대1리), - 팔봉초(도내2리1반,도내1리중팔봉중희망자제외) -대기초(양산1,2리3,4반,장대2리) | - 태안초, 백화초, 송암초, 화동초 졸업자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제외 - 시목초(양산2리1ㆍ2반,수룡리3ㆍ4 ㆍ5반, 시목1리, 장대1리)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제외 - 대기초(양산1,2리3,4반,장대2리)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제외 - 팔봉초(도내2리1반,도내1리 중 팔봉중 희망자 제외) |
태안 여자 중학교 | 태안읍 | 태안학구 | -태안초〔두야1,2리,수룡리1ㆍ2반(마파지ㆍ윗말ㆍ아래말),안기1리(어름골,용뿌리),안기2리(돌곳이,명쟁이,둔젓골),마금1리(1반제외)중근흥중희망자제외〕 - 백화초 - 송암초 - 화동초, -시목초(양산2리1ㆍ2반,수룡리3ㆍ4ㆍ5반,시목1리,장대1리), - 팔봉초(도내2리1반,도내1리중팔봉중희망자제외) -대기초(양산1,2리3,4반,장대2리) | - 태안초, 백화초, 송암초, 화동초 졸업자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제외 - 시목초(양산2리1ㆍ2반,수룡리3ㆍ4 ㆍ5반, 시목1리, 장대1리)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제외 - 대기초(양산1,2리3,4반,장대2리)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제외 - 팔봉초(도내2리1반,도내1리 중 팔봉중 희망자 제외) |
남면 중학교 | 남면 | 남면학구 | - 남면초 - 삼성초 | - 남면초 - 삼성초 - 태안초, 백화초, 송암초, 화동초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 대기초, 시목초 태안읍내 주거자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
근흥 중학교 | 근훙면 | 근흥학구 | - 안흥초 - 안흥초신진도분교장 - 근흥초 | - 안흥초 - 안흥초신진도분교장 - 근흥초 - 태안초, 백화초, 송암초, 화동초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 대기초, 시목초 태안읍내 주거자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
만리포중학교 | 소원면 | 만리포학구 | - 소원초 - 소원초의항분교장 - 모항초 - 시목초(시목2리) | - 소원초 - 소원초의항분교장 - 모항초 - 시목초(시목2리) - 태안초, 백화초, 송암초, 화동초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 대기초, 시목초 태안읍내 주거자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
원이 중학교 | 원북면 | 원이학구 | - 원북초 - 원북초방갈분교장 - 대기초(대기1,2리, 청산2리,동해2리) - 도내초등학교졸업(예정)자중 사회적 대상자로서희망자 | - 원북초 - 원북초방갈분교장 - 대기초(대기1,2리, 청산2리,동해2리) - 도내초등학교졸업(예정)자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희망자 - 태안초, 백화초, 송암초, 화동초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 대기초, 시목초 태안읍내 주거자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
원이 중학교 이원 분교장 | 이원면 | 이원학구 | - 이원초 - 이원초관동분교장 | - 이원초 - 이원초관동분교장 - 태안초, 백화초, 송암초, 화동초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 대기초, 시목초 태안읍내 주거자 중 면소재지 중학교 희망자 |
공통사항 | - 2015년 3월 기준 면지역 소재 희망학교의 보유교실 범위내에서 학생수용 한정(교실증축 불가) - 읍지역 학교에서 면지역 학교로 전입학 가능(일방향만 가능, 안면 지역 해당사항 없음) (면지역 학교에서 면지역 학교로 전입학 불가) - 통학편의 지원 불가 |
3.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15. 1. 21.(수) ~ 2015. 2. 10.(화)
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별첨 의견제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는 교육지원청<www.cntae.go.kr> 및 학교홈페이지, 또는 해당 학교에 비치)
□ 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 출 처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1) 주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28 우) 357-901
2) 팩스 및 전자우편 : 041-673-2843,
□ 기타 문의사항 안내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업무담당 (전화:041-670-8123)
※ 우편접수의 경우 2015. 02. 10.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