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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방법 변경 알림 | |||
작성자 | 정은진 | 작성일 | 2020-03-11 17: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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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4 | 조회수 | 51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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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1195(2020.3.2.),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1273(2020. 3. 3.)
2.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한다 하니 신규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운영·운전하여야 하므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미이수자는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3.2.부터 신규교육자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trafficedu.koroad.or.kr)에 접속,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수강, 교육
이수 3일 후 교육이수증 출력 가능
- 신청경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직무교육-동승보호자 교육-신청하기
- 일 500명으로 한정되며 한시적 운영
나.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운영으로 정기교육자는 연말까지 이수 가능하므로 코로나-19 상황 진정 후 오프라인으로 도로교통공단에 게시된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법령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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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학원담당 연락처 : 041-67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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