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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대상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신청 안내(학원) | |||
작성자 | 정은진 | 작성일 | 2021-04-22 14: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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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4 | 조회수 | 72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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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4157(2021. 4. 22.)【교육서비스업 대상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홍보 및 현장지원 컨설팅 신청 안내】
2.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하여 2021. 4. 6.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안내합니다.
* 근로시간 규정의 개관,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 근로제 등), 시행령 개정
관련 유의사항 등
3. 아울러,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5~49인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은 [붙임 1] 서식에 따라 2021. 4. 23.(금) 17:00
까지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담당자 이메일(stranger76@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52시간제 도입: ('20. 1월) 50~299인, ('21. 7월) 5~49인
붙임 1. 컨설팅 희망 교육서비스업 기관(5인~ 49인 대상) 신청서 1부(서식).
2. 지원사업 및 보완입법 주요내용 1부.
3. 현장지원 컨설팅 관련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1부.
4.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1부.
5.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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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학원담당 연락처 : 041-67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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