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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저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 담당자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박성숙 041-670-8100
정보공개담당 총무팀 황인규 041-670-8282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②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③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④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⑤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전화 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정보공개 청구요령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별지 제1호서식)

  • ①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②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③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④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시

소관기관에 이송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정보공개 여부결정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 1)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2)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
  • 1)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 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2)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 1)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2)심의사항
    • ①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② 이의신청
    • ③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여부결정 통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결정통지서에 의거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1항)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공개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9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비밀 엄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통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총무
공무원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초·중등 교육, 총무
교육복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교육협력담당 초·중등, 교육혁신
민원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통
개인정보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교육기본법 제23조의3) 공통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학생과 관련된 자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체육인성건강
비밀의 보호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공통
개별 법률 규정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9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보안업무 충무계획,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의 문서 총무
암호자재 현황,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총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 및 관련 문서 총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총무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 관련 자료 총무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총무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총무
중대 이익 침해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개별 법률 규정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6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공직기강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총무
청사관리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등에 관한 사항 총무, 시설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청사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총무, 시설
신변보호 위법·부정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총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방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총무
개별 법률 규정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6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소송업무 행정소송 및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통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무원범죄 주민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의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공통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총무
개별 진행 재판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16개) ※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의사결정 과정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 공통
감사·감독·검사 관련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감사관련 감사 등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총무
시험관련 공개될 경우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초·중등, 총무
인·허가 관련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행정, 경리, 시설, 교육혁신
입찰관련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경리, 시설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경리, 시설
인사관리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초·중등, 총무
내부검토 과정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공통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공통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 인사교류, 평정, 교육훈련, 급여,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초·중등, 총무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경리, 시설
각종 회의 및 심의회 각종 심의회, 위원회 관련 회의 자료 중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공통
각종 평가 각종 평가·시험에 있어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채점위원별 채점점수 공통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심사·등급·지급 관련 서류, 다면평가 관련 서류 초·중등, 총무, 경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개)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공무원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 유대관계, 징계내역, 사상·양심·종교, 인사교류정보, 교육훈련 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통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카드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 보조금 수령여부,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등 공통
학생 관련 정보 학생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통
회의록 각종 회의록 및 회의 관련 자료,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8개)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법인 재산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금융거래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 경리, 교육혁신
법인 인·허가 각종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 경리, 교육혁신
법인 법인 등의 소유 학교부지 및 물건 등의 보상관련 감정평가 내역 행정, 경리, 교육혁신
계약 각종 계약체결에 관한 문서로 공개할 경우 당해 업체의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 불리한 경우 경리, 시설
용역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리, 시설
감사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총무
학원정보 개별학원의 행정처분 현황 행정
기타 법인 정보 기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6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팀)
공직기강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총무
청사관리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등에 관한 사항 총무, 시설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청사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총무, 시설
신변보호 위법·부정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총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방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총무
개별 법률 규정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통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 사항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감면
  • 1)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 ①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2)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청구한 때
    • ②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이의신청권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3부터 시행)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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