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통학편의 지원
통학편의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 도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충남 특수교육 운영 계획
지원 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학부모(보호자)에게도 통학비 지원 가능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타 시·도 소재 학교(시각장애학교 등)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가능
- 전‧입학 등으로 통학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 시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학비 지원 (지원 사유 발생일은 지원일수에 포함하고, 소멸일은 지원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2) (지원기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보호자) 지원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도보로 통학할 수 없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이동(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하기 위하여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절차

통학비 지원 제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