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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편의 지원

통학편의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 도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충남 특수교육 운영 계획
지원 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학부모(보호자)에게도 통학비 지원 가능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타 시·도 소재 학교(시각장애학교 등)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가능
  • 전‧입학 등으로 통학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 시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학비 지원 (지원 사유 발생일은 지원일수에 포함하고, 소멸일은 지원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2) (지원기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보호자) 지원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도보로 통학할 수 없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이동(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하기 위하여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절차
지원절차 1.통학비지원신청(보호자)-학부모(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보호자)는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수집에 대한 동의서 제출, 2. 통학비 지원신청(유초중고)-유·초·중·고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보호자)가 제출한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취합검토하여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수집에 대한 동의서 제출, 3. 통학부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결정-교육지원청, 특수학교는 각급학교(유·초·중·고)에서 제출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통학비 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 해당 사항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특수학교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검토)를 거쳐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결정, 4. 통학비 예산 신청-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도교육청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예산 신청서 제출, 5. 통학비 예산 재배정 -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통학비 예산을 검토하여 예산 재배정 실시, 6. 통학비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학급 학교(유·초·중·고)에서는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월별 출석일수 등 통학비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7. 통학비 지급-교육지원청, 특수학교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또는 분기, 학기별로 개별 학부모(보호자) 계좌로 통학비 지급, 8. 통학비 예산 정산-교육지원청, 특수학교에서는 지원한 학생수와 집행액, 집행잔액등을 명기한 정산내역서를 도교육청으로 제출
통학비 지원 제외대상
통학비 지원제외대상 1. 제외대상:- 학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 하는 경우 -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이 아닌 교통수단(통학버스 등)으로 통학하면서 통학비가 발생하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경우 - 거주지와 근거리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교 또는 특수학교가 있으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원거리(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학교로 지원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가용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 보호자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비로 보호자가 장애인활동 보조인에게 통학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통학비지원 가능(*비용 지불에 대한 즈빙 후 지급) 2.상기 제외 대상임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개별화 교육지원팀)의 심의(거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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