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
신고대상
성폭력,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신고안내
▪ 이 곳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또는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셔야 접수 처리되며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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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 ‘본인인증’ 절차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예시: 미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교습비 등 초과 징수의 경우 해당
영수증,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시간이 명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
영수증,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시간이 명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고자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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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관련 사항(미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고시,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은 신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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