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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1.5단계) | |||
작성자 | 정은진 | 작성일 | 2021-03-02 15: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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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4 | 조회수 | 796 |
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2289(2021. 3. 2.)【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 2. 26.)를 통해 이번 주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3.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
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과 변동 없음
❏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비수도권 (1.5단계)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제외) |
▪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
독서실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5.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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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학원담당 연락처 : 041-67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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