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및우편민원
방문 및 우편민원
신청 대상민원
- 각종 민원상담 기타 제증명(연구 시범학교, 도서벽지 근무확인 등)
- 각종원서확인(검정고시 출신자, 폐교 졸업생)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초졸 중졸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 합격증서 재교부
- 교원자격증(무시험, 재교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 납품 공사실적 증명
- 사실증
- 신원에 관한 증명
- 연수이수확인
- 진정, 건의, 질의
- 폐교의 졸업증명 성적증명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민원으로 제증명 발급을 신청시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민원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고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합니다.
방문민원신청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
- 제증명 발급ㆍ신청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 민원인은 민원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수령
우편민원신청

- 민원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편민원을 신청하며 제증명발급 신청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 우체국은 처리기관에 우송
- 처리기관은 민원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
- 민원인은 자택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수령
siteLink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
관내 유·초·중·고·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