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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민원

모사전송(FAX)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안내

원거리 거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현직 교사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원거리의 제증명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시·도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즉시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대상기관
  • 시도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전국 동일)
대상민원의 범위
대상민원의 범위 - 구분, 민원서류명, 발급기준년도
구분 민원서류명 발급기준년도
학생(9종)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2004년 이후
검정고시(3종)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1991년 이후
인사(6종)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2004년 이후
처리절차

모사전송의 처리절차는 민원인 구두(전화)로 교부기관에 신청하고 교부기관은 발급기관인 태안교육지원청에 전화로 신청한다. 태안교육지원청은 증명발급하여 교부기관에 모사전송으로 접수한다. 교부기관은 전달받은 교부내용을 민원인에게 교부하여 민원인 수령하도록한다.

교육제증명 발급 개선내용

교육제증명 발급 개선내용으로 Fax신청, 신청서 접수, 발급기관 전송, 민원발급 및 교부기관 전송, 교부(발급기관, 교부기관 분리)는 현행 Fax민원 방식에서 나이스 발급 방식인 교부기관 담당자가 접수, 발급 및 교부(일괄처리)방식이다. *전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전자화되어 있는 교육 제증명에 한하여, 비 전자화 자료의 경우는 기존 Fax 민원 방식으로 발급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