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실
모사전송민원
모사전송(FAX)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안내
원거리 거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현직 교사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원거리의 제증명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시·도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즉시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대상기관
- 시도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전국 동일)
대상민원의 범위
구분 | 민원서류명 | 발급기준년도 |
---|---|---|
학생(9종)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 2004년 이후 |
검정고시(3종) |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 1991년 이후 |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 2004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