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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안내 | |||
작성자 | 정은진 | 작성일 | 2020-07-09 09: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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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4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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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20.5.26.) [붙임 1]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제2조 제23호) ⇒ 교습소 추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제53조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 강화 (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 (제53조의5) ○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제55조 제1항 제3호) |
2.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분들은 개정 법령 숙지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자료 1부.
2. 「교통안전법」 개정 관련자료(어린이통학버스 DTG 설치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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