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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일상 속 실천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유능한 | 작성일 | 2022-04-18 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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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4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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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연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ㆍ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취식금지* 등) 조치 모두 해제 *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을 위한 1주간의 준비기간 거쳐 4. 25.(월)부터 해제 - 마스크 착용: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기간: 2022. 4. 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손씻기, 환기ㆍ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 계속 유지 |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개정 예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ㆍ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⑤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⑥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2. 위와 같이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수칙 준수 더욱 중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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