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3학년도 원이중학교 2학기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연극) 채용 공고 | |||
작성자 | 이준규 | 작성일 | 2023-09-08 09: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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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7 | 조회수 | 100 |
카테고리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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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중학교 공고 제2023-24호
방과후학교(연극) 강사 채용 공고 |
2023학년도 원이중학교 방과후학교(연극)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원 이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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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과목 및 인원
수업과목 |
모집분야 및 자격 |
모집인원 |
수업시간 |
연극 |
◦ 연극 이론 및 실습지도 가능한 분 |
1명 |
(목) 16:30~18:10 (2차시) 주당 총 2시간 |
◦ 국가공무원법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한 강좌를 2~3명의 강사가 요일별로 분담할 수도 있음(이 경우 모집인원은 2~3명 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과 조정 시 수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2. 채용기간: 2023.09.21.(목) ~ 2023.12.21.(목) 총 8주 실시 예정(연극)
가. 연극반: 목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16:30~18:10(8-9교시)
※ 위 사항은 학사일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내국인 강사의 자격(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프로그램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프로그램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학부모, 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5) 기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우대조건
1) 관련학과 전공자
2) 관련과목 자격증 및 강의경험 우대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가. 1차: 서류전형(서류전형 2배수 합격자 통보)
나. 2차: 면접(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역 여건상 강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응시자가 1인일 경우 별도의 재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적부심사로 진행함.
5. 평가방법
가. 서류심사: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을 것
나. 면접시험: 본교 소정의 규정에 의함
6. 응시서류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2023.09.08.(금) ~ 2023.09.15.(금) 13:00 (5일, 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e-메일 접수(gundal_car@naver.com) 또는 본교 교무실 방문 접수
다. 1차 합격자 발표: 2023.09.15.(금) 16시 이후
다. 면접일시: 2023.09.18.(월) 13:00 예정(해당자에 한함. 개별 공지)
라. 문의전화: 041)672-5040
7.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붙임 참조)
나. 이력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주민등록등(초)본 1부
라. 해당 수업지도 계획서 1부(붙임 참조)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붙임 참조)
사. 6개월 이내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채용 시)
아. 통장사본 1부 (채용 시)
8. 기타사항
가.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채용 시 구비서류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통장사본 1부
다. 제출서류 반환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09월 15일부터 2023년 09월 17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함(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672-3476)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를 통하여 발송(채용서류 반환비용은 구인자 부담원칙으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4) 우리 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0월 1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임. 단, 반환 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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