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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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학차량 관련 안내 | |||
작성자 | 정은진 | 작성일 | 2020-05-29 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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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4 | 조회수 | 15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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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0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
2. 관련법령에 의하면 2016년부터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 운행하도록 통학차량 안전요건을 강화하였으나,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지입) 차량을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3. 따라서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통학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차량을 유상운송 허가 없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붙임: 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법적근거(일부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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