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태안여고 기간제교원 채용(국어, 영어, 수학, 일반사회, 역사, 화학, 물리, 상업, 미술, 중국어, 일본어, 보건) | |||
작성자 | 김영일 | 작성일 | 2023-01-02 08: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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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40 | 조회수 | 464 |
카테고리 | 교사(기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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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권자: 태안여자고등학교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과목 및 예정인원: 국어(1명), 영어(1명), 일본어(1명), 중국어(1명), 수학(1명)
물리(1명), 화학(1명), 미술(1명), 보건(1명), 일반사회(1명), 역사(1명), 상업(2명)
2. 근무 조건
가. 신분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2)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3) 정규 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기간: 2023. 3. 1. ~ 2024. 2. 29.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며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아. 영리업무의 금지
-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자. 정치활동 금지
-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8조,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3. 원서 접수
가. 기 간: 공고일 2023. 1. 2. ~ 2023. 1. 6. (금) 17:00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tghs1144@cne.go.kr)
다. 문 의: 본교 교무실(041-670-7720)
라. 공고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4. 심사 일정
가. 1차 전형(서류심사)(3배수 선발): 2023. 1. 9. (월) 10:00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3. 1. 10. (화) 12:00 이후
나. 2차 전형(수업실연, 심층면접)(1차 심사 성적과 합산하지 않음)
- 2023. 1. 13. (금) 10:0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3. 1. 16. (월) 12:00 이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태안여자고등학교 교무기획부 [041-67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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