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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적용 안내(1단계) | |||
작성자 | 정은진 | 작성일 | 2021-07-01 17: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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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4 | 조회수 | 19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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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6445(2021. 6. 30.)『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적용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단계: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1단계)
3.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1부.
4.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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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학원담당 연락처 : 041-67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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